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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조건, 금액, 지급기간, 수령대상, 신청서류, 신청기간

by 딩도 2022.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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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신청방법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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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였던자)이거나 노령연금 또는 2급 이상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 일부에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 연금액’이 더해져 매달 지급​됩니다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 20년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지급율 100%)

 

사망자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게 될 경우,
소득유무와 상관없이 3년 동안 받게 되고, 3년 후에는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2022년 기준, 2,681,724원)을 초과하면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되었다가 55세(출생연도에 따라 60세까지 상향 조정*)부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정지 해제연령을 출생연도에 따라 상향 조정 : 1953~1968년생 56세, 1957~1960년생 57세, 1961~1964년생 58세, 1965~1968년생 59세, 1969년생 이후 60세 (2013년 1월 1일 이후 유족연금 발생 건부터 적용)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사망자의 25세 미만 자녀
(2016년 11월 29일 이전은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계속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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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수급요건과 유족의 범위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상황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수급요건과 유족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유족연금의 수급요건은 가입자나 연금을 받던 자가 사망을 할 때 발생하는데요. 아래 표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의 자가 사망한 때
1. 노령연금수급권자
2.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3.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4.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5.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 자) 단, 전체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음

 

한 편,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동순위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지만, 그 중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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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청구방법
급여지급청구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본인이 해야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대리인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외 상황]
법정대리인 청구: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임의대리인 청구: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청구인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할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를 해야 하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내방하거나 우편으로 유족연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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