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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3

육아휴직 거부 신고 육아휴직이란 자녀 양육을 위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유급으로 최대 1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그런데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 시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_Q.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 2024. 10. 31.
일가정양립지원제도 총정리 최근 ‘저출산 대책에 대한 일반 국민 의견 조사’에서 교육비 등 양육비 부담과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을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이처럼 아이를 낳아 잘 기르기 위해서는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일하는 한편 가정에서도 안심하고 육아할 수 있도록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그게 바로 일가정양립지원제도라고 합니다.이번 시간에는 일가정양립지원제도 총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_1. 육아휴직임신 중이거나 8세(또는 초등 2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Ⅴ 사용기간 확대부모 각각 1년 → 부모 각각 1년 6개월로 확대(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Ⅴ 분활횟수 확대3번에 나눠 사용 (분할 2회) → 4번에 나눠 사용 (분할 3회)_.. 2024. 6. 25.
육아휴직 분할사용 방법 육아휴직 분할사용 _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育兒休職)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한국에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쓸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며 유급 휴가의 출산전후휴가와 헷갈리면 곤란 합니다. [육아휴직]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휴직 제도 (휴직기간 급여 지원) • 자녀 1명당 최대 1년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년 이하 자녀 둔 근로자 대상 •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50만 원) 육아휴직급여 지급 [출산전후휴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출산 전후에 주어지는 휴가 (최초 60일(다태아 75일) 유급) • 총 90일 (다태아 120일)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 통상임금의 10.. 2022.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