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1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사업 신청 (지원 보상범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 등 큰 피해를 볼 경우 환자나 유가족에게 피해구제금을 드리는 제도입니다.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지난 10년간 총 1,035건, 약 164억 원의 보상금을 피해환자나 유가족에게 전달해 왔다는데 2024년 12월 6일부터 환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진료비 상한액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렸다고 합니다.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국민의 아픔을 나누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_지원대상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했음에도 예기치 않게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피해구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지원대상]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한 사람 및 사망한 사람의 유족*유족.. 2025. 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