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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상공인 특례보증2

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인천 소상공인 특례보증) 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인천 소상공인 특례보증_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5년 2월 3일부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정책자금 융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올해 인천시의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은 총 50억 원(상·하반기 각 25억 원) 규모로, 점포 시설개선비 또는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다만, 사치 및 향락 업종 등 제한업종, 연체 또는 체납 중인 사업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융자지원은 인천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신용보증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제공됩니다.상환 조건은 4년(1년 거치 후 3년 분기별 균등 상환)이며, 대출금리는 연 1.5%(분기별 변동금리),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수수료는 0.8.. 2025. 1. 22.
인천 소상공인 정책자금 (청년창업, 상권 활성화, 일자리창출 특례보증) 인천 소상공인 정책자금 특례보증 지원인천 청년창업 특례보증인천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인천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_인천광역시는 정책자금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수혜 대상 및 지역 범위를 세분화해 올해 최저 대출금리(3.3%대), 총 35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인천시는 28억 원을 출연해 ‘2024 청년창업 특례보증’‘2024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2024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등 세 가지 특례보증을 2024년 5월 22일(수)부터 동시에 접수한다고 합니다.인천시는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가장 낮은 금리를 제시한 농협과 신한, 총 2개 은행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앞서 시행된 소상공인 특례보증 보다 0.4% 인하된 최저 대출금리(3.3.. 2024.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