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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기간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기간 정리 최근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게 '전세사기'입니다.만약에 주택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나요?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있습니다._전세사기란 무엇인가요?전세사기는 서민의 중요한 주거형태인 전세제도 관련 보증금 편취 등 사기범죄는 기본권인 주거권을 침해하고 사실상 피해자의 전 재산을 잃게 하며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중대한 악성범죄입니다.최근 금리인상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에 따른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사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_임차권등기명령 제도란?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임대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 2024. 7. 4.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 가능 국토교통부 공식 보도자료에 따르면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23. 3. 국회통과시 ’23. 10. 19. 시행예정이었음)의 시행시기를 3개월 앞당기는 개정안이 2023. 6. 2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3. 7. 19.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 법무부는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더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협의해 시행일을 3개월 앞당기도록 노력하였고, 국회에서도 뜻을 모아 주셔서 법안이 발의(2023. 6. 15.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된지 일주일만인 2023. 6. 21. 국회 본회의를 통과 _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 설명 기존에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도 임대인이.. 2023.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