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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수당4

18세 이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등 지원한다.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수당, 자립지원전담기관 사례관리 등 자립지원 정책 대상자가 기존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서 15세 이후 보호종료자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1. 추진 배경 그동안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하여 실시되었는데 이는 아동 연령의 상한*인 18세가 될 때까지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청년들에게 국가가 가정을 대신하여 자립을 지원한다는 법 취지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 아동복지법 제3조 :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함 그러나 이러한 지원체계에서 18세가 되기 전 원가정 복귀 사유가 아니라 「아동복지법」 외 다른 법률상의 시설*에 입소했다는 사유로 보.. 2024. 2. 13.
인천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신청 및 금액 인천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신청 인천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금액 _ 인천광역시는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월 40만 원이던 자립수당이 올해(2024년)부터는 월 50만 원(국비 포함)으로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자립수당은 자립준비청년의 생계 부담을 덜고 안정적 자립을 돕기 위한 것으로,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으로 2년 이상 보호받다가 18세가 돼 보호가 만기 되거나 연장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호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최대 5년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자립수당 외에도 자립정착금 1천만 원도 지원됩니다. 자립수당을 처음 신청하는 대상자는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 2024. 1. 23.
2023년 자립준비청년 지원제도 총정리 2023 자립준비청년 지원 제도 _ 자립준비청년 이란(?) 만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지 5년 이내인 아동을 뜻합니다. *2022년도부터 '보호종료아동' 명칭을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 정부는 '따뜻한 동행으로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을 목표로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위해 2023년부터 경제·주거·교육·일자리 등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을 대폭 강화합니다. 2023년도부터 달라지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에 대한 모든 것이 대하여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_ ■경제적 지원 확대 사실 자립준비청년에게 가장 필요한게 경제적 지원이 아닐까 싶은데, 정부는 이번에 모든 혜택을 대폭 개선 했습니다. _ ➡매월 20일, 자립준비청년 본인 계좌에 지급하는 35만원의 자립수당.. 2022. 12. 6.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40만원 인상 (+자립정착금 1,000만원 인상)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 40만원 자립정착금 1000만원 _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8월, 양육시설에서 자란 청년들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과 보완대책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자립준비청년: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아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는 아동이 만 18세부터 만 24세 사이에 보호가 종료되면서(시설 등에서 나와야하는 시기) 자립을 시작하게 되는 청년 자립준비청년은 보육원 등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만 18세까지 지냈던 보호대상아동과 대학 진학 등으로 만 24세까지 보호를 연장한 보호연장아동으로 나뉘게 되는데, 연간 2,400여 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진출하고 있지만 아직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준.. 2022.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