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인도1 자전거 인도주행 가능한가요? 최근 길에 자전거도로가 많이 생기긴 했지만 여전히 자전거도로의 수는 많지 않아서 많은 자전거 이용자분들이 주로 사람이 통행하는 인도인 보도에서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하지만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고 있는데(도로교통법 제2조 17호 가목) 자전거 인도주행 가능한지 법적인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자전거를 타고 달릴 수 있는 길은 자전거도로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다릅니다.먼저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차도, 보도가 아닌 자전거도로로 가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 2)그렇다면 자전거도로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자전거도로는 4가지로 분류되는데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2024. 8.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