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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지원2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중인 주택 낙찰받아도 청약시 무주택자 인정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2)의 후속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2023년 4월 7일부터 입법예고(~4.24)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 사례 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해 왔는데 이번 낙찰주택 무주택 인정은 지난 1월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으로, 피해자는 무주택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불가피하게 임차주택을 낙찰받게 되었음에도 유주택자가 되어 무주택청약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가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_ 낙찰주택에 대한 무주택 인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정대.. 2023. 4. 8.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및 긴급주거지원 신청방법 국토교통부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및 긴급주거지원 신청방법 _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국의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전세사기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세피해 임차인은 2023년 4월 3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저리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세피해 지원 수요가 큰 경기도, 부산시에는 집중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추가로 개소하며 이로써 이미 운영 중인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 강서구 소재),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와 함께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총 4개소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이번 협력체계 구축은 참여기관과 행정력 확대를 통하여 전국 피해임차인의 접근성과 편의를 제.. 2023.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