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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및 긴급주거지원 신청방법

by 딩도 2023.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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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및 긴급주거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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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국의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전세사기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세피해 임차인은 2023년 4월 3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저리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세피해 지원 수요가 큰 경기도, 부산시에는 집중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추가로 개소하며 이로써 이미 운영 중인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 강서구 소재),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와 함께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총 4개소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이번 협력체계 구축은 참여기관과 행정력 확대를 통하여 전국 피해임차인의 접근성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2차례 관계기관 협의, 실무자 교육 등의 과정을 거쳐 준비되었는데 이에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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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전세피해확인서 및 긴급주거지원 신청 가능
전세피해 임차인들은 거주 중인 광역지자체의 시청·도청을 방문하여 저리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에 대해 안내 받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저리대출) 전세피해 임차인은 주거를 이전할 시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증빙서류*를 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에 제출하고 저리대출(금리 1~2%대) 신청 가능
*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거나, 임차물건이 경공매 낙찰로 임차권이 소멸되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 가능)

- (긴급주거지원) 긴급히 거처가 필요한 전세피해 임차인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공사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긴급거처를 제공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및 긴급주거지원 신청을 위한 자세한 사항은 전세피해지원센터, 광역지자체에 전화하여 안내 받을 수 있으며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02-2133-1200~8
부산센터 051-810-9980~2
대구 053-120
인천센터 032-440-1803
광주 주거복지센터 1577-7296
대전 042-120
울산 052-120
세종 044-120
경기센터 070-4820-6903~4
강원 033-120
충북 043-220-2114
충남 041-120
전북 063-280-2114
전남 061-287-0011
경북 054-880-2114
경남 055-120
제주 064-120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HUG 운영) 콜센터 : 1533-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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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피해지원센터 설치 확대
경기도, 부산시는 국토부,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협력하여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경기도는 2023년 3월 31일, 부산시는 4월 3일부터 상담을 개시한다고 합니다.

경기, 부산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긴급주거지원 신청, 저리대출을 위한 전세피해확인 신청과 함께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 법률상담, 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ㅇ경기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3.31부터 상담개시, 임시개소)
‣ (위치)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수원시 권선구 권중로50번길 8-35, 9층)
‣ (전화) 070-4820-6903~4
‣ (상담 운영시간)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5시

ㅇ부산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4.3부터 상담개시, 임시개소)
‣ (위치) 부산도시공사 1층 열린상담실(부산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1층)
‣ (전화) 051-810-9980~2
‣ (상담 운영시간) 오전 10시~12시, 오후 1시~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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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과 인천에 이어 경기와 부산지역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전세피해가 컸던 수도권뿐만 아니라 그 외 지역의 전세피해 임차인도 법률상담 등 피해지원 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한 피해 지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출처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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