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1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총정리 _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피해자는 다양한 금융지원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6.1일 금융회사, 보증사 등에 협조공문 및 비조치의견서 발송) 우선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행 등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서 연체정보 등록유예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환하지 못한 전세대출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상환약정을 보증사(HF·SGI)와 체결하면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당장에 상환이 어려운 피해자의 경우 최대 2년간 상환유예 기간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연체정.. 2023. 6.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