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 이자1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 방법 (종부세 분납 신청)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 방법 종부세 분납 신청 _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 대상자는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세금으로 가계에 부담이 되는 분들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_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금액 기준)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 선택에 따라 분납할 수 있습니다. 즉 종부세액이 250만원이 넘으면 그 다음 내년 6월 15일 까지 할부처럼 나눠서 낼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 • 500만 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 *.. 2022. 1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