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모두채움 대상자1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방법 _ 다들 아시다시피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전년도에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사업(부동산임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올해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 안내문(모바일 또는 서면)을 보내주는데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앱)를 통해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모두채움 신고 대상으로 안내받은 경우 ARS 전화(1544-9944) 신고도 가능합니다. _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대상 국세청은 '국세.. 2023. 5.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