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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방법2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방법 _ 다들 아시다시피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전년도에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사업(부동산임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올해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 안내문(모바일 또는 서면)을 보내주는데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앱)를 통해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모두채움 신고 대상으로 안내받은 경우 ARS 전화(1544-9944) 신고도 가능합니다. _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대상 국세청은 '국세.. 2023. 5. 15.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기간, 신고대상, 환급, 과세표준, 계산방법 세율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바뀐내용 _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경제적활동을 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을 모두 종합해서 납부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1년동안 1원이상 소득이 생기면 대상자) 물론 무조건 내는것도 아니고 반대로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이나 근로자가 1년에 한 번 연말정산을 하는 것처럼,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는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외에 배당, 임대, 이자, 연금 등도 포함되며 금융소득 연간 2000만원 이상, 사적연금 1200만원,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 연말정산 차이점(?) - 종합소득세는 개인 사업자 혹은 자영업자와 같이 개별적으로 매출을 만들고.. 2021.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