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긴급생활안정자금1 < 천안시 소상공인 실직자 지원> 천안 긴급 생활안정자금 / 천안시 재난지원금 / 천안 재난기본소득. 안녕하세요 ■충남 천안시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천안 소상공인, 실직자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청방법 •기간: 4월 6일 ~ 4월 24일까지 현금 50만원 지역화폐 50만원 =총 100만원 지급 •소상공인 신청대상: 충청남도에 영업장을 두고 주민등록주소지가 천안시에 있는 개인사업자 로써 2019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며 2020년 3월 매출액이 2019년 3월 매출액보다 20%이상 감소한 사업자이다.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의 수가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자 -개인사업자 : 화물자동차운송업체는 차량등록지가 천안시에 있는 사업자 (소상공인 중 올해 2월 1일 이후 개업자 또는 법인사.. 2020. 4.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