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수해피해 지원2 청주시 수해 피해 수용가 상수도요금 100% 감면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는 청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지역의 조속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해당 수용가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 수해 피해 수용가 상수도요금 100% 감면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피해시설 중 상수도를 사용하는 수용가입니다. 감면기간은 2023년 8월 및 9월 고지분(6월 ~ 7월 사용분)이고 부과된 수도요금의 100%를 감면하게 됩니다. 이번 수도요금 감면은 수해피해를 당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가를 위해 사용량 증감에 관계없이 감면기간에 해당되는 요금의 전액을 감면하며 시민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일괄 감면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_ 마지막으로 청주시 관계자는 “이번 수도요금 감면이 호우피해로 어려움과 상실감을 겪고 있을 수용.. 2023. 8. 9. 청주시 수해피해 시민 주민등록 민원수수료 한시적 면제 청주시는 시가 지난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호우로 피해를 입은 청주시민에게 8월 1일부터 6개월간 주민등록과 인감증명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 수해피해 시민 주민등록 민원수수료 한시적 면제 대상은 2023년 7월 9일부터 7월 19일까지 호우로 피해를 입어 국가 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에 등록·확정된 청주시민입니다. 수해 피해 시민은 2023년 8월 1일부터 내년 2024년 1월까지 주민등록표 등·초본,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및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 신청 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시하거나 NDMS 시스템을 통해 공무원의 확인을 받으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_ 본 내용은 청주시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 2023. 8.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