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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재난지원금2

청주시 집중호우 주택 피해 재난지원금 선지급 청주시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주택 전파·반파·침수 피해를 본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한다고 2023년 8월 2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법으로 규정된 재난지원금에 위로금을 더해 지원금을 주기로 했는데 청주시가 수재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예비비를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먼저 지급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전파의 경우 풍수해 보험 미가입자는 주택 규모에 따라 재난지원금 2천만∼3천600만원에 위로금 3천100만∼6천700만원을 합쳐 5천100만∼1억300만원을 받게 됩니다. 보험 가입자는 위로금 1천100만∼2천600만원을 더해 보험금으로 5천600만∼1억2천800만원을 받게 됩니다. 반파는 전파 지원금의 50%를 지급하고 침수 가구는 도배·장판 교체 명목의 재난지원금 300만원과 위로금 300만원을 받게.. 2023. 8. 2.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 재난지원금 지급 충북 청주시는 오송 지하차도 희생자 유가족에게 최대 8500만원을 지급한다고 2023년 7월 25일 밝혔습니다. 버스 승객 사망자에게는 재난지원금 2000만원과 시민안전보험금 4500만원, 재해구호협회 의연금 2000만원이 지급됩니다. 버스 기사와 승용차 사망자는 시민안전보험금 항목 중 대중교통 사망사고 2000만원을 뺀 6500만원이 보상 규모로 책정됐다고 합니다. 남이면 산사태 사망자 유족에게는 재난지원금 2000만원, 시민안전보험금 4000만원에 재해구호협회 의연금을 더한다고 합니다. 청주시가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사망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사망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사망 2000만원 ▲익사사고 사망 500만원 등 사망 원인에 따른 보상금을 차등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 2023.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