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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무급휴직 지원금2

<2021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서류, 대상 (+10인미만 기업도 가능) 무급휴직 지원금 2021년 무급휴직 지원금 _ 2021년부터 무급휴직지원금 내용이 개편되었습니다. 새로운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021녀부터는 10인미만 기업도 무급휴직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개월 이상 피보험자의 20% 이상 유급휴직 실시 포함 ●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180일) 소진한 10인 미만 사업장도 무급휴직 지원('22년까지 한시) ● 10인 미만 기업은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180일)을 소진한 경우부터 무급휴직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_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목적: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수단으로 무급의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업∙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 2021. 1. 4.
<서울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방법, 서류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서울시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및 제한, 영업제한 등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한 기업체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내용 50인 미만 기업체에서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하고 지원금 지급예정일(11.23.)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월 50만원(정액), 최대 2개월 100만원 지원 _ 신청기간 2020. 10. 12.(월) ~ 2020. 11. 6.(금) _ 지원내용 ○ (지원대상) 서울시 내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무급휴직자 = 업체당 최대 49명까지 지원 가능 합니다. ※ 우선순위를 적용해 집합금지 및 제한, 영업제한 업종 대상 기업체 우선 지원 자격기준은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①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근로자 중 고.. 2020.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