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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1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서류, 대상 (+10인미만 기업도 가능)

by 딩도 2021.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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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지원금

2021년 무급휴직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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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무급휴직지원금 내용이 개편되었습니다.
새로운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021녀부터는 10인미만 기업도
무급휴직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 무급휴직지원금 지원 확대>

● 3개월 이상 피보험자의 20% 이상 유급휴직 실시 포함

●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180일) 소진한
10인 미만 사업장도 무급휴직 지원('22년까지 한시)

● 10인 미만 기업은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180일)을 소진한 경우부터 무급휴직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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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목적: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수단으로 무급의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업∙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함으로서 근로자
실직을 예방하고 생계안정 유지

지원요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법에 따른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급휴업∙휴직 필요성, 근로자 복귀 가능성, 직업능력 향상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원대상을 결정하여 지원함.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장이 있어야 합니다.

1. 재고량: 50% 이상 증가(직전 년도 평균 대비)

2. 생산량: 30% 이상 감소(직전 3개월 평균,
직전 년도 같은 달, 직전 년도 월 평균 대비)

3. 매출액: 30% 이상 감소(직전 3개월 평균,
직전 년도 같은 달, 직전 년도 월 평균 대비)

4. 재고량 매출액 추이: (직전 2분기 월 평균 대비)재고량 계속 20% 이상 증가 추세 또는 매출액 계속 20% 감소 추세

5. 기타: 해당업종, 지역 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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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무급휴업∙무급휴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급휴업

•기간: 30일 이상 실시

•대상자: 피보험자 수가
다음의 피보험자 수 이상 참여하여야 함
- 19명 이하 : 50% / - 99명 이하 : 10명 이상 / - 100명 이상 999명 이하 : 10% / -1000명 이상 : 100명 이상

•무급 또는 평균임금 5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노동위원회 승인 필요


무급휴직

•기간: 90일 이상 실시하여야 함

•대상자: 피보험자 수가 다음의
피보험자 수 이상 참여하여야 함
- 99명 이하 : 10명 이상 / - 100명 이상 999명 이하 : 10% / -1000명 이상 : 100명 이상

•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 사전실시
(휴직 전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애 따라 임금 또는
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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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지원절차
- 무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사업주)
- 사업계획서(청, 지청)
- 사실관계조사보고서 작성(청, 지청)
- 계획서 및 조사보고서 송부(심의위원회)
- 심의위원회 개최(심의위원회)
- 심의결과 통보(청, 지청)
- 무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 승인 또는 불승인 홍보(사업주)

※ 고용유지계획 수립 : 노사협의(합의) 내용, 대상자 선정기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향상 프로그램,
업무복귀 계획 등

※ 신청서 제출 : 고용유지조치 30일전 까지 관할 지방관서 제출 ▶ 심사위원회 심의 ▶ 승인결과 통보

지원수준
• 심사위원회가 근로자 평균임금 50%(1일 4만원)범위 내에서 지원금 결정(최대 180일 한도지원)

사업주가 근로자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매얼 10만원 지원(사업주 지원금)

고용유지실시 및 지원금 지급
• 사업주는 제출한 계획서 및 승인결과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 고용유지계획서 승인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예정일 10일 전까지 변경요청하여야 함

• 사업주가 1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
(지원금 대상자 명단, 통장사본 등를 제출)

고용유지계획서 반려대상
- 고용보험법이 정한 요건에 맞치 않는 경우
- 3년 이상 계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를 실시하는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지원금액

근로자 평균임금
50%(1일 6.6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금 결정됩니다.
(최대 180일 한도 지원)

사업주가 근로자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매월 10만원 지원됩니다.
(사업주 지원금)

궁금하신점은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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