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고용 소득세 공제1 탈북민 고용기업 세액공제 지원 (소득세 및 법인세) 2025년 올해부터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민) 근로자의 수가 전년에 비해 증가한 기업은 증가 인원 1인당 최대 연 1,550만원씩 3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고 통일부는 밝혔습니다.탈북민을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월 28일 개정·공포되었다고 합니다.* 직전 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 증가 시, 증가인원에 비례하여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하는 제도↳ 공제액(중소/중견/대기업, 만원) : (일반)850~950/450/0, (우대)1,450~1,550/800/400이에 따라, 탈북민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 일반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보다 증가 인원 1인당 최대 연 600만원의 세액공제를 더 받게 된다고 합니다.또.. 2025. 3.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