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지원3 2024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 및 신청 자격 조건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 및 신청 자격 조건한부모가족 지원 혜택 및 신청 자격 조건_한부모가정이 일정 조건에 맞으면 한부모가정을 위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지급합니다.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이란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2024년 올해부터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63% 이하로 확대되었으며, 자녀가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아동양육비가 지원되어 기존(18세 미만까지)보다 11개월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에 대해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_지원대상한부모 또는 조손가족 중 2인가구 중위소득이 약 232만 원 이하, 3인가구 기.. 2024. 5. 12.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소득기준 및 지원 연령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소득기준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지원 연령 _ 정부가 내년 2024년부터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급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연령을 높여 연 3만 2000명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 지원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확대하고 임대료 보증금 지원을 최대 1000만 원 올린다고도 하는데 이에 자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제1차 한부모가족 기본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2024년 내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올해(2023년)보다 7.6% 증액한 5441억 43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먼저,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 2024년부터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 2023. 10. 9.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방법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안내문 _ 소관부처 여성가족부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_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추가아동양육비 : ①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②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참고) '청소년한부모'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 2023. 4.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