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1 영세 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여러분들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라고 아시나요?영세 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여 근무중인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국세에 대하여 가산금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면제하고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_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요건· 폐업2024. 12. 31.까지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 최종 폐업년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평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15억 원 미만· 재기- 2020. 1. 1. ~ 2027. 12. 31.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1개월 이상 계속 사업하거나- 2020. 1. 1. ~ 2027. 12. 31. 취업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범칙5년 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 또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을 것(신청.. 2025. 4.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