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 육성자금1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받는 사람 농외근로 허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5년 2월 24일(월)부터 영농정착지원금을 수령 중인 청년농업인에게 적용되던 농외근로 제한을 폐지한다고 합니다.또한 2025년 2월 24일부터는 2024년까지 청년농업인 및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이들에게 기존 상시 배정 방식으로 후계농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이번 청년·후계농 육성 사업개선은 청년농업인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이루어졌습니다.2024년까지는 지원금 수령 중인 청년농업인은 농한기를 활용한 연 3개월,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 제한이 있었는데 다만, 2024년 11월 사업개선을 통해 지원금 수령 중인 청년농업인은 농한기를 활용한 연 5개월, 월 10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까지 허용하고 의무영농 중인 청년.. 2025. 2.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