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휴가제도1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유급 무급, 긴급지원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 지원 총정리 _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가족 돌봄 수요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돌봄휴가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가족돌봄비용을 긴급 지원합니다.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_ ❶ 지원 대상 및 요건 '22.1.1~12.16.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이 발생하여 ’22.1.1.~’22.12.16.까지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상 아래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2022. 8.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