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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제도

by 딩도 2022.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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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중소기업 혜택, 중소기업 주택우선공급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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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 공급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내지 36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 제1항,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통한 인력 유입과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2004년부터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국민주택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주거생활을 안정화하고 중소기업으로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 필수사항(택1):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 또는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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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주거 전용면적 85㎡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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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대상


-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으로 입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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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증명서 발급방법)

 

-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 보유사실 은폐·서류 위조 등의 경우 선정 및 계약 취소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무주택 세대구성원)

※ 지원이 안되는 기업: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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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①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방문 또는 우편신청
② 산학인시스템(sanhakin.mss.go.kr) 온라인 신청

 

건설사 등 사업 주체가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의 특별공급 물량을 확보해 주택소재지 지방중기청에 대상자 추천을 요청하면 지방중기청은 지방중기청 홈페이지 및 산학인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모집공고를 게시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연중 수시로 게시되는 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산학인 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그 후에는 지방중기청 담당자가 재직기업의 중소기업 여부, 각종 배점기준 등 증빙서류를 확인해 점수를 산정하고 사업 주체에 고득점자 순으로 추천합니다.

임대주택의 경우 위 절차에 준해 중소기업 재직여부 및 재직기간 요건 확인 후 신청자에게 주택 우선공급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사업 주체는 추천자의 입주 자격을 조사 및 검증하여 당첨자를 선정하고 발표하게 됩니다.


*주의사항
• 주택법령에 따라 주택특별공급은 1세대당 1주택으로 한정돼 있으며 신청자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에게 공급하고 있으므로 주택건설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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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점 계산


1. 재직기간의 배점: 최대 75점
재직기간점수 = (3×총 재직기간(1년마다))-(현재 직장 전에 재직한 중소기업 수×2)

2. 최근 5년간의 무주택기간 배점 : 5점
이 밖에도 뿌리산업 종사, 수상경력, 미성년자 자녀 등이 배점에 영향을 미치니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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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관련 궁금사항은
하단댓글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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