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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화성시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신청방법

by 딩도 2022.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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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소상공인 지원금

화성시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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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는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75조의 2에 의거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회복되지 않은 피해를 입은 관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시행하는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사업명: 화성시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지원 사업
□ 지원대상: 집합금지 · 영업제한을 겪은 관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사업주 당 50만원 현금 지급
□ 지원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 기타 업종: 5명 미만

 

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규모기업 규모 기준일 것
- 음식업, 서비스업 10억이하

3.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화성시이며
공고일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
- 중대본 · 화성시가 ‘20. 11. 24.  ∼ ‘22. 4. 17. 기간 중 시행한 집합금지 · 영업제한 업종

 

5.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 지원

 

6.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위임장 제출必)

7. 방역조치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
※ 위반사실 확인 시 환수

[22.4.17.이전]
DVD방, PC방, 감성주점, 결혼식장, 공연장, 나이트,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돌잔치전문점, 동전노래뮤비방, 동전노래연습장, 마사지·안마소(무허가), 멀티방, 목욕장, 무도장, 뮤비방,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영화관, 오락실, 유흥주점, 장례식장, 공연장, 콜라텍, 파티룸, 편의점(자유업), 편의점(휴게음식점), 평생직업교육학원, 헌팅포차, 홀덤게임장,홀덤펍

 

[22.3.31.이전]
마사지·안마소(허가)

[22.2.28.이전]
직접판매홍보관, 일반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유원시설, 이·미용시설, 키즈카페, 국제회의·학술행사장, 전시회·박람회장 [21.12.31.이전]
워터파크

[21.10.31.이전]
상점(300㎡이상 정상영업시간 22시 이후), 마트(입점업체),
경륜경정경마장, 미술관, 박물관, 과학관, 숙박시설,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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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22. 10. 11. ~ `22. 10. 31.
화성시청 홈페이지 비상경제 민생안정 지원대책

 

[오프라인 신청]
`22. 10. 24. ~ `22. 10. 31.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 오프라인 현장 신청시
-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접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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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소상공인 지원금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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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소상공인 지원금 관련 자세한 문의는
• 화성시 콜센터 ☎ 1577-4200
• 화성시 소상공인과 긴급지원TF팀 ☎ 031-5189-7430
• 화성시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지원팀 ☎ 031-5189-3504

문의처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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