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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 이란? (불법채권추심 대응 방법)

by 딩도 2022.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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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 이란?

불법채권추심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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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이란(?)
채권추심은 금융거래나 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채권자와 채무자가 거래를 진행함에 따라, 발생한 금전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불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를 이행할 것을 독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채권추심은 어찌 보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당연한 권리이기에 통상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불법적인 행위와 결합하게 되면 불법채권추심으로 불리며 사회적인 문제를 불러온다 합니다.

아마 불법채권추심이란 단어는 영상들을 유튜브, 드라마, 영화 등을 통해서 익히 접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법규를 위반한 채, 공갈, 협박, 폭언, 폭력 등을 행사하거나, 채무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방해를 가하는 것을 모두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합니다.

불법채권추심의 채무자는 상당한 고통과 스트레스로 피해를 보게 되는데 불법적인 행위에 당당히 맞서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대응방안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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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 대응 방법


불법채권추심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할점은 예방법 입니다.


불법채권추심 예방법 3가지
1. 채권추심인의 신분 확인
채권추심인이 법원, 경찰청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는 경우, 엄연한 불법입니다.

 

각종 서류나, 공적인 직함을 사용하는 경우 처음 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오해할 수 있는데 만일 해당 연락을 받게 된다면, 해당 채권추심인의 소속과 성명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생각되는 경우는 꼭 금융감독원 혹은 경찰서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금전적 자원과 연결된 문제는 공적 기관의 연락일지라도 꼭 신중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 1332 전화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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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래된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
채권자가 대출원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지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수년이 지나서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게 되었다면, 기간을 꼭 확인해 보시고 변제의 의무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5년이 지났다면 채무자는 상환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법원의 판결 혹은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10년이 지나야 소멸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주의사항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하거나, 관련 서류를 작성하신다면 소멸하였던 권리가 살아나, 다시 채권추심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채권추심을 받은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꼭 사전에 확인한 후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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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거자료 확보

녹음과 촬영기능을 익혀두셔서, 불법채권추심 행위 일체를 기록해두시길 바랍니다.

 

증거를 만드는건 어떤한 법률상황에서 유리하게 적용되며 분쟁 발생시 요긴한 증거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기에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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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불법채권추심 대응방법은
우리가 보호받은 권리 안내 입니다.


불법채권추심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1. 채권추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위나 또는 야간에 방문 연락할 수 없습니다

상기와 같은 행위를 추심인이 진행한다면
이는 불법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및 대출매각 가이드라인]
• 1일 2회 초과하여 채무자 접촉 금지
• 방문의 경우 사전에 채무 채권자의 합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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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추심인은 제3자에게
채무자의 채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가족 관계 일지라도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는 절대 없습니다.

 

만일 채권추심인이 도의적 책임을 들어, 가족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인 점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또한, 채무자의 채무정보를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의도한 행위 일체는 모두 불법이니, 정당한 권리로 중단을 요청하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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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형사상 법적인 절차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의 금지
​압류, 경매,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 법적 절차가 이뤄진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법적인 조치가 취해졌다는 사실에 당황하지 마시고, 사실 여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짓인 경우, 역시 불법 사실에 해당하니
신고하여 권리를 지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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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권추심인은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시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효율적 회생을 위해 법원을 매개로 진행되는 개인회생과 파산 절차.

 

본 절차에 의해 채무가 면책된 경우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법원의 요구 혹은 회생절차 개시된
경우에도 채권추심 행위가 금지)

면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받으신다면, 녹취 등을 통해 근거를 남겨 놓고 반복성이 보이는 경우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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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부업자 등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인이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미등대부업자(사채업자) 등인 경우 채무자가 변호사 등 적합한 자격의 사람을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대리인 사실을 서면으로 채권자에게 통지한 경우, 채무자 본인에게 채권추심을 하는 행위는 금지되니 부담되는 경우에는 본 제도를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법률구조공단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원 제도

 

• 전화 :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용

 

• 온라인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민원, 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 > 신청하기

 

• 오프라인 : 금융감독원 방문,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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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자세한 안내 예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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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 대응방법 마지막으로는 증거확보 입니다.

상환 시 반드시 증거 확보는 필수
1. 채권자 등 법인명의 계좌로 상환하시길 바랍니다
채권추심인이 금융기관이나 회사라면 채권추심인의 개인 계좌로는 입금 절대 금지 하셔야 합니다.

 

횡령, 송금지연 등의 사고 소지 가능성이 있으니 꼭 채권자나 채권추심회사의 공적인 법인 계좌로 상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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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변제확인서는 반드시 보관
만약 채무를 변제했는데도 다시 연락이 온다면?
증명할 자료가 없다면,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채권상환시, 채무변제확인서를 요청하셔서 보관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채무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무변제확인서를 거부할 수 없으니 당당히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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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만약 앞서 소개한 설명이 어려우시면
1332 금융감독원의 상담센터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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