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노후경유차 등급조회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by 딩도 2022. 11. 11.
반응형


노후경유차 등급조회 확인방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_


연식이 오래된 경유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제한/공해차량 제한지역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제한/
공해차량 제한지역란(?)

 

2018년 7월 1일부터 서울전역, 인천전역, 경기지역 17개시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Low Emission Zone)가 시행되었습니다.

[운행제한의 조건]
‘5등급 경유차’ 중
1. 자동차 종합검사(경유차인 경우 2년에 한 번씩 검사받는 정기 검사 중 ‘종합검사’를 말합니다)에서 최종 불합격을 받은 경우

2. 배출가스 미세먼지를 줄이는 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를 해야 한다는 명령(저공해조치명령)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약 6개월) 동안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 대기관리권역외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차 중 수

 

*대기관리권역이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이라고 하며, 서울 전역,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도(양평군, 가평군, 연천군을 제외한 28개 시 지역)를 말합니다.

*저공해조치명령이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중 하나를 선택해 시행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_

 

운행 제한의 예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제외

 

운행제한 과태료 부과 안내
• 이 제도를 시행하고 나서 위반차량으로 적발되는 경우 차량등록지 지자체에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단, 매월 1회 이상의 적발인 경우 1회로 간주

• 최초 1회는 경고장을 발송하며 2회부터 과태료 부과함

 

• 사전에 유예신청을 한 경우 유예

• 누적 적발 10회를 초과하는 경우 10회까지(총 2백만원)만 과태료 부과

 

 

_

■노후경유차 등급조회


노후경유차라고 해서 모든 차량이 단일 등급인 5등급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 별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라고 불리는 표를 기준하여 분류되며 2018년 4월 배출가스 인증을 받고 국내, 외에서 제작되거나 판매된 차량에 한하여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알데히드, 입자상 물질의 배출 정도를 책정 후에 수치로 분류하여 배출가스 등급을 적용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차종은 전기차/수소차, 휘발유/가스, 경유 자동차로 나뉘어져 있으며 1등급을 시작으로 5등급까지 분류되어져 있습니다.

배출가스 등급은 전기차, 수소차의 경우 모두 1등급을 받을 수 있으며,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휘발유·가스·경유차는 차종에 따라 등급이 나뉘게 됩니다.

이중에서도 경유차는 1,2등급은 존재하지 않으며 3등급 이하로만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 이후 등록한 차량은 대체로 해당기준을 적용하여 인증을 받으나 유예규정에 따라 그 이전 기준을 적용받은 경우도 있으므로 상세 등급 확인을 위해서는 차량에 붙어 있는 배출가스 표지판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조회 사이트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 방법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 _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연식/오염물질의 배

dingdo.tistory.com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사용방법)

노후경유차 등급조회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_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본인의 차량이 노후 경유차 판정을 받으면
폐차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때 그냥 폐차 하지마시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제도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_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대상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자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이 있는 자동차

 

• 정부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차

_

 

신청방법
조기폐차 신청 > 조기폐차 대상확인서 발급 및 대상차량 확인 > 보조금 신청 및 말소등록증 제출 > 보조금 지급 > 신규차량 구매 후 추가보조금 신청 > 추가보조금 지급

 



① 자동차 소유자는(온라인)www.mecar.or.kr 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하여 조기폐차 신청 (오프라인) 자동차소유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나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

* 협회문의: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지자체 문의: 그 외 지역

 

② 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신청서 검토 후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

③ 차량 소유주는 지자체 또는 협회에 대상차량 확인 요청 후 확인서 발급

 

④ 정상가동 판정시 자동차를 폐차시킨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또는 지자체에 제출

⑤ 차량 소유자가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

⑥ 신규차량(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후 추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추가보조금을 수령한다. (선택사항)

 

_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