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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취소 반품 환불 관세환급 제도

by 딩도 2022.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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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취소 반품 환불 방법

해외직구 관세환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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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로 산 물건이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경우가 꽤 있을 텐데 이를 교환이나 반품 환불을 하고 싶은데 환불 과정도 까다롭고 구입할 때 낸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잘 몰라서 포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해외직구 물품도 '단순 변심'으로 환불이 가능합니다.

2016년 전까지만 해도 계약 내용과 일치하지 않거나 하자 및 파손이 있는 경우에만 수입통관할 때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었지만 2017년이후 부터는 단순 변심이나 구매 취소에 대한 반품에 대해서도 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관세법[법률 제14379호]
제106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이 경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27952회]
제124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① 법 제10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품으로 한다.

1.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로 수출될 것
2.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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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취소 반품 환불 방법


위 법령 처럼 해외 직구 반품은 물건을 해외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로 취급됩니다.

즉 반품은 개인이 수출을 하는 개념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조금 귀찮더라도 수출과 관련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수출신고 없이 물건을 해외로 보내면 환급 받을 수 없으니 꼭 수출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수출신고를 통해 해외 직구 반품을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인 증명 번호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창에서 공인인증서나 핸드폰 문자 인증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미 해외직구를 통해 구입 하셨다면 아마 대부분 개인통과고유부호 가 있을 겁니다 신규 발급전 조회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2. 관세청 통관 포털(유니패스)에 로그인해 [업무처리 - 수출통관 - 신고서 작성 - 수출신고서] 순서대로 접속하시고 수출신고서를 작성할 때 통관 포털에서 '수입신고 내역'을 조회한 후 참고해 작성

3. 세관에 신고서와 함께 첨부 서류(사유서, 수입신고 필증, 반품 메일 등 증빙서류)와 현품을 제시

 

4. 수출신고 필증을 출력한 후 반품하려는 물품을 특송회사나 우체국을 통해 직접 선적을 해야 합니다.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에 적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수출 절차가 끝나면 수출이 이행된 걸 확인하고 유니패스에 로그인해서 환급 신청서를 작성 후 선적한 물품이 비행기나 선박에 실리면 세관 시스템에 자동으로 통보가 되고 세관에 제출한 계좌번호로 수입할 때 냈던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금이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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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 없이 해외직구 반품 환불

 

출처: 관세청

개인이 해외 직구한 물품을 반품했을 때에 200만원 이하 물품은 별도의 수출신고가 없더라도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행자는 시내나 공항 입출국장 면세점뿐만 아니라 비행기에서 구입한 면세물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이와 같은 내용의 관세법 개정(제106조의2, 2022.1.1.)의 이행 조치로서 해외직구·기내구입품 반품 시 환급 간소화 운영지침을 2022. 3. 18일 자로 시행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관세청 홈페이지 및 인터넷 ‘관세법령정보포털’에 게시되어 있으니 환급신청 방법, 처리 절차 및 구비서류 등 세부내용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내용
• 해외직구물품의 반품 시 관세 환급 :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그 요건이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출신고하거나, 반품 사실에 대해 세관장의 사전 확인을 받고 수출신고 한 경우에만 환급이 허용됐습니다.

 

• 기내에서 구입한 물품 반품 시 관세 환급 : 반품했더라도 납부한 관세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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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 없이 해외직구 반품 환불 신청방법
방법은 일반적으로 동일 합니다.

 

1.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유니패스)에서 직접 신청

출처: 관세청 환급신청 가이드(e-book)


2. 가까운 세관에 방문, 우편을 통해 환급 의뢰하기

출처: 관세청 환급신청 가이드(e-book)

2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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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이하 해외직구 반품 환불 체크사항
•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 반품

 

• 반품 금액 200만원 이하의 자가사용물품 수출신고 불필요

 

• 반품 금액 200만원 초과 자가사용물품 수출신고 필요

 

• 배송대행지나 다른 곳으로 반품 같은 경우는 금액 상관없이 반드시 수출신고 필요(원 판매자에게 반품된 사실 확인 가능한 서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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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 신청 서류
◆ 반품 금액 200만 원 이하 시 제출 서류
- 환급신청서
- 수입신고필증(배송대행업체에 요청)
- 통장사본(본인 명의 계좌)
- 구매 인보이스 또는 구매내역
- 반송 운송장
- 구매자, 판매자 간 반품확인서
- 신용카드 환불 영수증

◆ 반품 금액 200만 원 초과 시 제출 서류
- 환급신청서
- 수입신고필증(배송대행업체에 요청)
- 통장사본(본인 명의 계좌)
- 수출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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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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