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다니면서 유튜브
회사 부업 유튜브
_
많은사람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회사다니면서 부업으로 유튜브를 운영해도 되는지“ 묻는 문들이 많으신데 고용노동부 자료를 조사한 결과 결론만 답을 드리면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에 따르면 겸업에 관련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지만, 겸업으로 인해 기업질서를 해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겸업을 일정부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부분은 회사 입사 전에 받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즉 회사 내부상황에 준수하셔야 옳습니다.
노사 분쟁 예방을 위해서 겸업에 관한 기준이나 절차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미리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근로자는 근로게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겸업신청 및 승인을 받아 겸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회사의 정당한 검업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회사로부터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 취업 도중 겸업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선 회사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하여 준비하는게 포인트 입니다.
_
■공무원 유튜브 겸직
그렇다면 일반 회사원이 아닌 공무원인 경우 겸직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간혹 학교 선생님, 시청 공무원이 유튜브를 하는 경우를 보신적 있으실겁니다.
결론만 답을 드리면 공무원도 유튜브 겸직 가능하지만
영리 목적, 업무 지장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여론에서도 ‘공무원 유튜버’영리목적이 없고,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 유튜브 운영같은 경우는 겸직허가를 받았더라도 모든 콘텐츠를 제작하고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리목적이 없더라도 게시한 영상이나 글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됐거나 공무원의 품위를 훼손할 만한 내용 등이 담겨있는 경우, 정치적 성격이 있으면 금지되며 자칫하면 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무원의 겸직허가 여부는 사안별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_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