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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드센스

유튜버 사업자등록 소득신고 방법 의무 필수

by 딩도 2022.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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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사업자등록

유튜버 소득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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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크리에이터를 꿈꾸고 있는 시대입니다. 대표적인 채널 중 하나로 유튜브를 꼽을 수 있는데요. 작은 카메라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무엇이든 촬영하여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환경에서 더불어 수익창출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소득을 창출하는
크리에이터들의 세금에 대해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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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도 사업자등록 해야하나요(?)
유튜버들은 보통 조회 수를 기반으로한 구글 애드센스 광고 수익이나 간접광고(PPL)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데요. 이렇게 수익이 발생할 경우는 ‘사업자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자 유형에는 보통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유형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 해당되며, 일반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으로 예상될 때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만일 유튜브로 통한 수익이 8천만 원 이상이라면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해야하는 거죠.

근로자 또는 물적시설의 유무의 따라 달라지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있고 물적시설을 보유한 경우, 과세사업자로 구분되어 업종은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로 분류가 됩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없으며 물적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로 구분, 업종은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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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부가가치세 신고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유튜버들 중에는 PPL이나 협찬 마케팅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PPL 또는 협찬 같은 이런 경우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아무 수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무실적에 대한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무실적 신고는 홈택스나 손택스, 1544-9944 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다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월,7월 각각 1년에 2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며, 간이과세자들은 매년 1월에 1회 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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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종합소득세 신고
유튜브 채널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으로도 수익을 얻고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당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5월 중으로 신고합니다.

예를들어 2022년 소득이 발생하면 내년 2023년 5월에
2022년도 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겁니다. 유튜버들 중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녀 명의의 차명계좌를 활용하여 광고 수익을 얻거나, 세금을 원천징수 하지않고 출연료를 지급하는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구글 애드센스를 통해 수익을 얻게 되므로 일정 금액 이상이 아니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생각한 경우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외환거래자료를 정밀 분석하고 금융정보 교환자료 등 과세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차명계좌나 송금액 쪼개기를 통해 소득을 분산·은닉 하는 고소득 크리에이터들을 중점적으로 검증합니다.

생각보다 국세청이 똑똑하게 운영됩니다 그러니 세금은 발생하면 신고하는게 가장 현명하고 가산세가 붙지 않으니 성실상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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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내용은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유튜버 사업자등록, 소득신고 등 관련 궁금사항은 하단댓글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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