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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사망시 어떻게 되나요?

by 딩도 2022.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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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사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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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자주 찾거나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 명의로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으며 주택연금 가입중 인데, 만약에 주택연금을 가입한 뒤 이용 중에 먼저 사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2021년 6월 9일에 출시된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이용하면 주택 소유자인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주택연금 수급권이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기존에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계속하여 수령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와 채무인수 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며, 소유권이전을 위해서는 공동상속자인 자녀의 동의가 꼭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자녀 중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주택연금을 더 이상 수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받았던 연금을 모두 상환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신탁방식 주택연금’ 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신탁방식 주택연금은 주택연금 가입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담보주택을 신탁(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를 담보로 가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연금을 평생 수령할 수 있도록 보증하는 금융상품입니다.

 

특히, 가입시점에 사후 수익자로 배우자를 지정하면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연금수급권을 자동으로 승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담보 제공 방식으로 신탁방식과 저당권방식 중 고객의 상황에 맞게 선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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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요건


1. 가입 및 주택 가격 기준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가 넘고, 부부(자녀 보유 주택 제외)가 소유한 주택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다주택자인 경우 공시가격 등의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가능

* 공시가격 등이 9억 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팔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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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 주택
일반주택,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 목적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 단, 복합용도 주택 및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은 저당권방식으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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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방식 주택연금 장점


1. 신탁방식 주택연금은, 전세를 낀 주택도 가입이 가능
기존 저당권 방식에서는 전세를 준 주택은 임대차보증금이 있어 주택연금 가입이 어려웠습니다.

신탁방식 주택연금은 전세보증금을 공사로 이전하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의 유휴공간 임대를 통해 월세 등 추가 소득 창출로 노년층의 거주와 생활 안정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쉽게 예시를 들자면 2층 단독주택 중 1층에 반전세를 주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으나 신탁방식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서 보증금을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이전하면 주택연금과 월세 등 임대수입뿐만 아니라 보증금에 대한 예금금리 수준의 이자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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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탁방식 주택연금은, 가입 및 배우자 승계 시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이 절감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 시 고객이 부담하는 등록 면허세 등 세금이 기존 저당권 방식보다 절감*되고,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위한 상속등기, 근저당 변경 등의 절차가 필요 없어 고객 부담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3억 원 주택, 70세 기준 : (저당권방식) 344천 원 vs (신탁방식) 7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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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는 새로 출시된 ‘신탁방식 주택연금’ 상품으로 별도 절차 없이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을 자동 승계하고 유휴공간 임대로 추가 소득 창출, 가입 및 승계 시 부담 비용 절감으로 안정적으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다고 장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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