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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한 집 월세 임대 가능한가요? (주택연금 임대 여부)

by 딩도 2022.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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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월세

주택연금 이용 중 임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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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이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노인들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연금제도 이며 역모기지라고도 합니다.

본래의 모기지라는 것은 개인이 구매할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것이지만, 역모기지는 이미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형식 입니다.

기존에는 전통적인 부동산 소유 선호 현상과 주택 가격의 꾸준한 상승, 자녀 세대에 상속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주택연금은 큰 인기가 없었으나 최근의 저성장 기조, 자녀 세대에 손 벌리고 싶지 않다는 부모 세대의 인식 변화, 주택 가격이 더 이상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란 예측으로 인해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신청방법, 수령액 계산(수령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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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ngdo.tistory.com

(주택연금 가입조건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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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임대

 

많은 분들이 “전세를 주고 있는 집으로 주택연금 가입가능 할까?”, “주택연금 가입 후에 내가 살지 않고 임대를 둬도 될까?“, ”주택연금 가입한 집 월세 임대 가능한가요?“ 등 임대에 관련된 궁금사항이 많습니다.

 

이에 Q&A 형태로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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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연금 가입할까 싶은데, 제가 그 집에 안 살아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가요?

주택연금은 본인(또는 배우자)이
실제 거주 중인 집으로 가입해야합니다.

 

주택연금 가입 주택에 임차인만 거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해당 주택을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 이며 집 전체를 전세 또는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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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연금 가입 후에 그 집을 월세 받을까 생각 중인데 가능한가요?

주택연금 가입 주택에 실제 거주하면서 보증금 없는 월세로 주택의 일부를 임대해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신탁방식은 보증금 유무에 관계없이 자유로운 임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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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이용 중 임대 여부]
저당권방식으로 가입하실 경우 전세(또는 월세)를 주고 있는 주택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주택연금 가입한 후에도 가입한 주택을 전세(또는 월세)를 줄 수 없습니다.

 

단, 가입자(부부 또는 부부 중 한명)가 해당 주택에 살면서 보증금 없는 월세로 주택의 일부를 임대해 주는 경우는 주택연금 가입 가능하며 주택연금 가입 후에도 임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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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가입주택에 보증금 없는 월세로 주택 전부를 임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거주 예외 인정 사유’로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주택 실거주 예외 인정 사유]
① 질병 치료 또는 심신요양 등을 위하여 병원이나 요양 시설에입원하는 경우

 

② 자녀 등의 봉양을 받기 위해 다른 주택에 장기적으로 사는 경우

 

③ 관공서에 의한 격리, 수용, 수감 등의 경우

 

④ 기타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공사가 인정한 경우 또한 신탁방식 주택연금으로 가입하는 경우 일부 전세(또는 월세)를 주고 있는 주택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한 후에도 가입자(부부 또는 부부 중 한명)가 주택에 살면서 주택의 일부를 전세(또는 월세)를 줄 수 있습니다.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주택 전부를 임대할 때에는 저당권 방식과 마찬가지로 ‘실거주 예외 인정 사유’에 해당하여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이 경우 보증금 유무에 관계없이 임대할 수 있습니다.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전 한국주택금융공사 담당지사를 통해 임대차 가능 여부에 대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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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가입자가 직접 받을 수 있으며, 임대차보증금은 공사가 금융기관을 통해 관리하고 정기예금금리 수준의 이자를 가입자에게 지급합니다.

 

이자는 임대차계약 해지 시 세금을 공제한 후 가입자에게 일시 지급합니다.

단, 임대차계약 만기 전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에는 적용금리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 중인 집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가입자가 실제 거주하면서 보증금 없는 월세로 주택의 일부를 임대해 주는 것은 가능 하다는 점 또한, 신탁방식 주택연금은 일부 전세(또는 월세)가 가능한 점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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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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