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by 딩도 2022. 11. 21.
반응형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_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그 해에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계산하여, 덜 납부한 금액은 추가로 징수하고 반대로 더 납부한 금액은 환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_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귀찮고 어렵게 느껴져서 직장인의 숙제라고도 하는데 이 숙제를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절세 혜택의 폭이 달라지는데, 재직 중이라면 회사의 도움을 받아 연말정산을 할 수 있지만, 만악에 중도 퇴사했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아시나요?

이이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_

 

중도 퇴사자란 연도 중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연도 말까지 취업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진출처: 동아일보

원칙적으로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함께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8월 10일에 퇴사하고, 9월 5일이 급여일이라면, 회사는 급여일에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 말인 9월 말 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제출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퇴직한 달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주민등록표 등본과 함께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은 근로제공기간(퇴직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 가능

 

_

■연말정산 안하고 퇴사한 경우


보통 연말정산 때는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각종 공제자료를 준비한 후 제출하는데 간소화서비스는 1월 중순부터 조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중도 퇴사자는 이용하기 힘듭니다.

그만큼 공제 서류 제출에도 어려움을 겪기 마련인데, 그래서 회사는 마지막 월급을 정산할 때 기본적인 공제사항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마무리합니다.

기본적인 공제사항에는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중도 퇴사자는 보험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등 나머지 공제항목은 포기해야 하는지 묻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개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데 빠뜨린 소득·세액 공제 항목이 있는 근로자는 다음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기간, 신고대상, 환급, 과세표준, 계산방법 세율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바뀐내용 _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경제적활동을 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을 모두 종합해서 납부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1년동안 1원

dingdo.tistory.com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포스팅)

_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
퇴사 후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란을 확인해보시기르바랍니다

만일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정세액이란 본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의 액수가 결정되었다는 뜻인데 결정세액이 0원이라는 것은 퇴사하면서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다는 뜻으로, 추가로 환급되는 세액이 없기 때문에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_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사한 회사에서 못 받았다면(?)
만약 퇴사한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는데, 다시 연락하기 껄끄러워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퇴사 다음 해 3월, 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이후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직접 조회 방법]
홈택스 로그인 > MY 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확인

 

_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안하면


많은 중도퇴사자들이 귀찮고 번거로워서
“연말정산을 안해도 되냐?” 묻는 경우가 있습니디.

앞서 드린 설명 대로 중도퇴사자가 연말정산을 안한 경우는 종전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서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중도퇴사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도 받을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따로 더 낼 세금이 없다면 연말정산을 안해도 상관 없지만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기본공제와 표준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소득공제신고를 하였으면 받을수 있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어 세금을 더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_

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