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동산포털 사이트
경기도 깡통전세 검색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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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경기부동산포털'이 지난 2022년 12월 1일부터 '깡통전세 알아보기'라는 신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이나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계층 등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들에게 전세 계약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인데 '깡통전세 알아보기'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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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뜻
전세 보증금이 주택 가격과 빚의 차액을 초과하여 경매로 넘어간다면 전세 보증금을 떼이게 되는 주택을 말합니다.
흔히 속 빈 깡통이 되었다고 해서 깡통주택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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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예방법
계약 전 할일
1.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정상등록 여부를 확인
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정상 등록 정보 확인 필요 합니다.
▷ 국가공간정보포털 또는 경기부동산포털에서 확인
(중개사무소 외관 QR코드, 공인중개사 명찰 등 확인)
2. 임대 물건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 서류를 확인
• 건축물대장: 정확한 소재지, 소유자, 면적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의 주소와 같은지 확인 후 갑구 “소유자”, 을구 “근저당권” “선순위 권리관계” 등의 정보를 정확히 확인 • 납세증명서: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 등 확인
▶ 관련서류의 발급일자가 계약당일이 맞는지 확인하고 혹시 다를 경우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발급 요청
▶ 확정일자 및 전입세대 열람은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요청(이해관계인만 열람)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정일자 일부 자료에 한하여 조회가능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⑨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물건의 권리 사항’에 기재된 내용 확인
3. 집주인 신분증 등 서류 진위 여부를 확인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계약하러 온 집주인과 동일인물인지 확인
☞ “신분증 사진”과 “얼굴” 대조 집주인의 신분증 진위 확인
4. 집주인이 대신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계약하러 올 경우 확인사항
집주인의 인감증명서(부동산 임대차 계약용)가 첨부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직접 집주인과 영상통화하여 집주인 신분증과 얼굴 대조 및 계약 내용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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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할일
1. 계약 당일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받고 전입신고
“계약일”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익일 0시 효력발생) 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갖추게 되며, 채권자의 지위를 갖게 되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음
※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 자격으로 전입세대 열람 가능(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전세권 설정을 등기(임대인 합의, 비용발생)하는 경우도 대항력 발생
2. 주택 전월세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1.06.01.부터 주택 전월세 신고 의무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지역에 적용되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차계약당사자가 신고
3. 임대(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HF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보증가입을 해야 집주인과 보증금 반환 문제 발생 시 보증사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임대사업자의 신규 등록 주택은 보증가입 의무(보증수수료: 임대인75%, 임차인25% 부담)대상이며, 기존 주택은 ’21.08.18.부터 임대차계약 체결하는 경우 의무 가입(자세한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확인)
※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계약 만료 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 단독으로 등기가 가능하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4. 주택임대차 분쟁 관련 상담
▷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031-120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 예약(전화/방문상담 모두 사전 예약 후 상담가능)
▷ 한국부동산원 임대차 상담센터: ☎1644-5599
▷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안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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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사기유형
(유형1) 깡통전세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에서 주로 발생,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시세와 같게 부풀려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 후 불량 임대사업자 등에게 명의를 넘기는 경우
☞ 건축주와 직접 전세 계약을 하였으나, 추후에 명의를 임대사업자에게 넘기는 경우
☞ 집주인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근저당이 설정되거나, 명의만 빌려주는 ‘바지 집주인’이 등장하는 경우
(유형2) 건물 ‘ALL’전세 사기
다가구, 상가주택 등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이 짜고 건물 내 모든 호실을 전세로 만든 뒤 경매로 넘겨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 금융기관 근저당이 전세 보다 앞서 설정됐다면 전세금 받기 어려움
☞ 공인중개사 과실 있다면 공인중개사협회에 손해배상 청구, 경찰 고소 가능
(유형3) 전월세 이중계약
① 집주인과 월세계약을 한 임차인이 집주인 행세를 하며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
② 집주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대리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
⇛ 월세 물건에 전세계약을 하는 ‘이중계약’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유형4) 동일물건 이중~삼중 계약
하나의 임대물건에 2인 이상의 세입자와 각각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이중~삼중 전세 계약을 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로 서류 검토를 확실히 해도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
(유형5) 신탁사 소유 건물 사기
건물주인은 신탁사에 소유권을 넘긴 뒤 은행대출을 받고, 공인중개사와 결탁하여 세입자의 배당순위를 신탁사보다 우선해준다고 속이고 전세계약 체결 후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 신탁 물건의 경우 법적으로 신탁사 소유이기 때문에 절대로 위탁자인 집주인의 말을 쉽게 믿어선 안 되며 신탁사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문의해야 함.
(유형6) 전세대출 사기
임대인, 임차인이 결탁하여 정부기금으로 운영되는 전세자금 대출을 허위로 받는 경우
☞ 계약서와 계약금 납입 영수증, 확정일자 등만 있으면 은행에서 쉽게 전세대출을 해준다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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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동산포털 사이트
현재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집주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경기부동산포털에 접속 후, '깡통전세 알아보기' 메뉴에서 지도로 선택하거나 주소지를 검색하면 검색 지역의 '최근 거래 정보(전세/매매 정보)'가 표시됩니다.
최근 마지막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매매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 역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경기부동산포털 사이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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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드린 설명처럼 깡통전세 확인하기' 아래에 '깡통전세 주의사항' 메뉴에 서는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계약 전 할 일, 계약 후 할 일, 깡통 전세(전세 사기) 유형 등의 정보들이 자세 히 적혀 있으니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하여 미리 참고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경기도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깡통전(월)세 피해 예방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서비스 ‘깡통전세 상담센터’를 운영중 입니다.
기존 주택 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등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주택임대차 분쟁 등이 발생하여 법률 상담이 필요할 경우, 경기도 무료 법률 상담실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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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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