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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대출 사기 주의사항 (중고차 구입시 확인사항)

by 딩도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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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대출 사기 주의사항 예방법

중고차 구입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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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차를 좋아해서 중고차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는데 그중에서 중고차 유튜버(진영민 중고차, 안녕첫차, 아라리요 등) 다양한 허위딜러랑 중고차 대출 사기를 잡는 유튜버들을 보면 “참 중고차 사기가 많구나” 생각 했는데 실제로 찾아보니깐 민원 사례가 더욱 많았습니다.

직접 찾아본 결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중고차를 대출로 매입한 후 대여해 주면, 대출 원리금을 대납하고 임대수익도 제공하겠다는 사기범의 말을 믿었다가, 사기범이 잠적 하여 피해를 본 사기 피해자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사기범이 매입차량 또는 대출금을 편취*한 뒤 잠적하면 사기 피해자는 대출의 무효·취소를 주장하지만, 금융회사 대출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가 드물어 피해구제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사기범이 중고차 매매상사 등의 직원으로서 중고차 양도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 피해자는 차량 구입대금으로 지급한 대출금까지 편취당할 수 있음

 

• 그러므로, 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중고차 대출 이용시 주의사항을 살펴보시고 진행하시는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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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대출 사기 주의사항

 

1. 거래 과정에서 이면계약 체결을 요청받는 경우 반드시 거절
➡금융회사 대출이 수반되는 중고차 거래 시 소비자가 체결하는 계약은 주로 1차량매입을 위한 중고차 매매계약과 2매입자금 지급을 위한 금융회사와의 대출계약입니다.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살 때 1매매계약과 2대출계약 외에 대출금 대납, 수익금 지급과 관련한 이면계약 체결을 권유받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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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량 매매계약 체결 및 대출 신청은 직접 진행하는 것이 안전
➡차량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차량을 인수받지 못하는 등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금은 자동차 인수와 동시에 지급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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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매대금은 차량 인수전에 지급하지 말고 차량을 인수하면서 지급
➡제3자(중고차 딜러 등)에게 계약 체결을 위임했다가, 원하지 않는 계약이 체결되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초 상담했던 것과 다른 차량으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의도한 바와 달리 고가로 차량을 구입하게 되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특히 비대면 약정(전자약정)이 신분증이나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본인인증 후에 체결되었다면, 의도치 않은 계약임을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계약은 본인이 직접 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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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고차 구입을 결정하기 전에 차량 실물과 사고이력을 확인
➡피해자가 사기범의 수익금 지급 약속만 믿고 차량 실물을 확인 하지 않은 채 대출까지 받은 뒤, 사후에 대출금에 비해 가치가 떨어지는 부실차량만 인수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고차 구입시 차종별 시세정보, 자동차 사고이력 조회 등을 통해 구입차량 단가가 적절한지, 차량 실물의 상태는 어떤지 확인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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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출 이후에 사기 정황을 안 경우 대출금을 반납하면 대출 철회가 가능
➡소비자가 양도인(자동차 매매상사 등)에게 차량 매매대금을 납부 하기 전이라면, 소비자의 계좌에 지급된 대출금을 금융회사에 반납하고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인 경우에만 청약철회권 행사 가능(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대출 이후에 사기 정황을 인지한 경우라도, 대출청약 철회권을 행사한 뒤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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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대출 사기 민원사례


➊A씨는 대출(7,000만원)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면 해당 차량을 B상사에서 임대·리스차량으로 운용하여 대출금도 대신 상환하고, 수익금도 지급한다는 이면계약을 믿고 대출을 받았지만, B상사는 대출금을 편취하고 부실차량(3,500만원 상당)을 A씨에게 명의이전한 뒤 폐업·잠적

 

☞ 차량 거래 시 수익금 제공 등을 약속하는 이면계약을 권유받는 경우 사기를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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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E씨는 자동차 매매상사 직원인 지인의 권유를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기로 하였는데, E씨가 대출을 받아 차량 구매대금을 지급 하자 지인은 차량을 편취하여 잠적

 

☞ 중고차 구매대금은 차량 인수와 동시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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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C씨는 중고차 딜러에게 운전면허증과 계좌정보 등 중고차 구입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매매계약 및 대출계약 체결을 부탁하였는데, 중고차 딜러는 C씨의 명의를 도용하여 저가차량(1,800만원)을 고가에 계약(6,000만원)하고 대출을 실행

 

☞ 차량 매매·대출계약은 본인이 직접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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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D씨는 대출(5,000만원)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면 구매가보다 비싸게 매각하여 차익을 지급하겠다는 사기범의 말에 속아 차량 실물을 확인하지 않고 구입했지만, 사기범이 잠적한 뒤 확인한 차량은 사고로 파손된 차량(1,500만원 상당)이었음

 

☞ 중고차 구입을 결정하기 전에 차량 실물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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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차 출고 지연 및 경제가 안좋아서 중고차 거래가 증가하면서 중고차 대출을 이용한 사기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사기범이 매입차량 또는 대출금을 편취한 뒤 잠적하면 사기 피해자는 대출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지만, 금융회사 대출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가 드물어 피해 구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사기범이 중고차 매매상사 등의 직원으로서 중고차 양도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 피해자는 차량 구입대금으로 지급한 대출금까지 편취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차 대출 사기는 당하고 해결하는 방법 보다는 미리 사기 당하기전에 예방하는게 최고의 방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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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금융감독원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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