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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중 취업 취직 알바 소득 발생시

by 딩도 202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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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중 취업 취직 알바

실업급여 받는중 소득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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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취업 취직을 하시거나 알바를 하시거나 노무를 제공한 근로 사업 소득이 발생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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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중 취업


결론만 답을 드리자면 취업 취직시 바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혹 이런 질문을 하시는분들이 계시는데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4대 보험 신고를 미루고 계속 실업급여를 수급해도 괜찮을까요?“

▶남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아까워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분들이 계시는건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불법 행위이며,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요건이 충족되지 못함에도 실업급여를 계속 수급하게 되는 경우 ①지급받은 실업급여 전부 또는 일부 반환 ②추가 징수(부정수급액의 100%(최대)) ③형사처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노동자는 물론 사업주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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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중 알바


실업급여 받는중 취업 취직은 해야하는데 알바도 혹시 신고해야하는지 “알바는 정식 취업이 아니라 괜찮지 않을까?”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만 답을 드리자면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받는중 알바하면 취업 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①해당 실업급여 지급 중지, ②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③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징수, ④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는 취업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임시직도 취업에 해당되고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2. 예술인으로 월 50만원 이상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노무제공자로서 월 80만원 이상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

3. 근로의 대가로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 일용근로자,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단기간 근로한 경우

5.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6.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여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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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①이직 사유 허위 신고, ②재취업 사실 미신고, ③일용노동자 부정수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1. 이직 사유 허위신고
실업급여 수급의 전제조건은 노동자의 실업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자발적 실업에도 불구하고 종종 회사가 노동자와 합의에 의해 또는 호의로 노동자를 권고사직 처리 또는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직 사유를 다르게 신고하는 것은 엄연히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적발 시 노동자는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반환, 추가 징수,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 또한 거짓된 신고, 보고 또는 증명에 따라 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노동자와 연대책임 및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례2. 재취업 사실 미신고
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로 회사에 취업을 하였어도 4대 보험 취득신고를 미루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노동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기 노동 제공을 하였을 경우, 담당 고용센터 직원에게 사실을 알리면 해당 일을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조기 재취업을 하였을 경우 소정 급여일 수 2/1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고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3. 건설 일용 근로 부정 수급
건설현장에서 하도급계약을 통해 노동자를 고용하여 실제 근무하는 노동자를 정확히 식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 상황을 악용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노동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 고용보험을 허위 신고하여 이후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부정수급은 물론 벌금도 부과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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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결론은 실업급여 받는중 취업 취직 그리고 알바로 인한 모든 근로 사업소득이 발생시 신고를 해야한다는점 입니다.

본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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