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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구분 기준 차이

by 딩도 2022.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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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구분 기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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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또는 지원금 신청이나 중위소득 산정 및 각종 사업 또는 각종 계산을 하실때 꼭 나오는 도시 구분이 있습니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우리지역은 도대체 이중에 어디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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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기준


대도시(大都市)는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큰 도시를 뜻합니다.

대도시를 단순히 인구 수가 많은 것만이 아니라 정치와 경제·문화적으로도 지역의 중심이 되는 도시라고 말하지만 인구 수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경향이 크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거나 이탈하지 않고 거주하기 위해선 그에 상응하는 물적자원이 풍부해야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법 기준에서 대도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대도시 특례 기준에 부합하는 도시를 말합니다.

대도시 특례가 적용되는 구의 설치가 가능하지만 구 설치를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모든 대도시 특례를 가진 도시가 구를 갖고 있지는 않기는 하지만 주소에 구가 들어가면 대도시 느낌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시 계획을 담당하는 법률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인구 50만 이상인 시를 대도시라 보고 일반 시군보다 도시 계획에 대해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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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도시]
특별시
특별시의 산하 행정 구역인 구는 자치구의 지위를 갖는다.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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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광역시의 산하 행정 구역인 구는 자치구의 지위를 갖는다.

 

• 부산광역시: 15구 1군
• 대구광역시: 7구 1군
• 인천광역시: 8구 2군
• 광주광역시: 5구
• 대전광역시: 5구
• 울산광역시: 4구 1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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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2022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탄생한 특례시는 일반 시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지만 행정·재정적 권한을 더 부여받게 된다. 특례시의 하위 행정 구역인 구는 일반구의 지위를 갖는다.

자치구는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해서 시군과 동격인 분류지만, 일반구는 기초자치단체 안에서의 행정적인 구분일 뿐이므로 지위는 상당히 다르다.

• 수원시: 4구(팔달구, 장안구, 영통구, 권선구) /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소재지

• 고양시: 3구(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 용인시: 3구(기흥구, 수지구, 처인구)

• 창원시: 5구(성산구, 의창구, 마산회원구, 마산합포구, 진해구) / 경상남도청, 경상남도의회 소재지

특례시 4곳은 모두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에 가입되어 있으며, 특례시를 포함하여 대도시 특례를 받는 자치시는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는 가입하고 있지 않으며 '전국시도지사협의회'라는 조직이 따로 있는데 이유는 특별시와 광역시는 자치시가 아닌 도와 동급이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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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특례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대도시를 지칭하며 하위 행정구역인 구는 일반구의 지위를 갖는다.

[경기도]
성남시: 3구(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부천시: 구 미설치
안산시: 2구(단원구, 상록구)
안양시: 2구(만안구, 동안구)
평택시: 구 미설치
남양주시: 구 미설치
화성시: 구 미설치
시흥시: 구 미설치
김포시: 구 미설치. 2023년부터 적용

[충청북도]
청주시: 4구(청원구, 흥덕구, 상당구, 서원구) / 충청북도청 소재지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주시: 2구(완산구, 덕진구) / 전라북도청 소재지

[충청남도]
천안시: 2구(동남구, 서북구)

[경상북도]
포항시: 2구(남구, 북구)

[경상남도]
김해시: 구 미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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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포함 인구 50만 대도시 특례를 받는 자치시 중 수도권 소재 시가 11개로 비수도권은 6개뿐으로 수도권이 거의 2배 더 많고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을 대변하는 지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대도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시가 존재하지 않으며 탄생 가능성도 낮다고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는 인구 수로는 대도시에 해당되지만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가 됐기 때문이며 이 때문에 법을 개정해서 특례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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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도시 기준


중소도시(中小都市)는 지역의 규모나 인구 규모가 중간 정도인 도시를 가리킵니다.

이보다 더 작은 도시는 소도시(小都市)로 불리며 주로 인구 20만 미만의 도시를 소도시로 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대도시와는 달리 중소도시는 이렇다 할 기준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중소도시로 상정 가능한 인구를 최소 5만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최대범위는 30만부터 100만까지 다양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특별시, 광역시와 좀 더 쳐주면 특례시까지 대도시로 간주하고 그 미만의 도시들은 규모 및 중심성 등의 차이를 무시하고 싸잡아 중소도시로 뭉뚱그려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인식은 중소도시 내부에 존재하는 도시의 다양성, 소도시만의 특수성 등이 간과될 소지가 있습니다.

 

쉽게 내 지역이 중소도시인지 아닌지 구분하려면 대도시는 아니고 농어촌 도시가 아닌곳을 보면 내 지역은 중소도시다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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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준


법으로 명시되어있는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 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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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구분 기준 차이를 조금 아시겠나요?

모르시는 부분과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하단댓글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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