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 신청기간 언제까지
_
퇴사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 계실겁니다.
실업급여 조건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해야 실업급여 수급자에 해당
• 퇴사일(고용보험에선 이직일로 표기)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주 5일제 기준 30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초로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가 들어옵니다.
• 해고된 근로자에 해당돼야 하는데 당연히 계약기간 만료로 반강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되며 자발적인 퇴사 또는 사퇴는 여기에서 제외되고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은 경우 또한 자발적인 퇴사로 간주합니다.
• 퇴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하며 신청 가능일이 퇴사일 기준 1년 이내이기 때문입니다.
• 퇴사사유(고용보험에선 이직사유로 표기)가 비 자발적이거나 근로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 본인이 재취업할 의사가 있으며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하며 지정 기간 동안 최소 2번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자격을 심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건 퇴사사유인데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명백하게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게 된 경우는 사측에서 신고하는 '이직확인서'만 확인되면 별다른 절차없이 수급자격자가 됩니다.
사직서는 원래 근로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쓰는 서류이기 때문에 명백한 비자발적 사유는 사직서를 안 써도 수급자격이 인정되지만, 사측이 사직서를 원할 경우 사유가 비자발적인지 꼭 확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사유가 없거나 개인사정 같은 식으로 기술할 경우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이었단 것을 본인이 증명해야 하고 또한 사직서 사본을 반드시 남겨두는게 좋습니다.
후일 이직확인서와 퇴직사유가 다를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리고 180일 동안 근무했던 업체가 여러개였어도 마지막 근무지에서만 비자발적인 퇴사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포스팅 상세요약)
_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 조건에 맞는 대상자가 된 경우 “도대체 회사 퇴사 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이며 따라서 가능한 빨리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준은 마지막 퇴사일 기준 입니다.
예를 들자면 2021년에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이직 후 2023년에 퇴사한 경우 이때 기준으로 12개월 이내 입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없다면 이전직장 퇴사(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 ~ 이후직장 취업(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 사이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모두 합산이 됩니다.
_
실업급여 수혜를 위해서는 워크넷에 구직 신청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①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구직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 수급자격 설명회 수강
*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 곧바로 고용센터 방문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③ 이후의 일정은 고용센터에서 개별상담 및 안내
④ 고용센터에서 14일 이내 수급자격 인정여부 통지
_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