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방법
임금체불 무료법률 구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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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사용자에게 받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에는 월급, 임금, 보수, 급여, 급료, 봉급, 수당, 품삯 등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이들 모두 표현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노동의 가치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받지 못한다면 그건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명백한 법 위반사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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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기준
임금체불(賃金滯拂)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노무를 제공받고도 그 대가인 임금 등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를 일컫는 말 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은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이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이를 범죄로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범죄로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체불금액이 천문학적 수준이 아닌 한 벌금과 체불액 강제 지급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또한 엄연히 범죄이기 때문에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사업주를 신고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로서 이를 수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수사업무는 일반 경찰서에서 음주운전, 폭행죄 등으로 수사하는 과정과 모든 것이 동일하며, 검사의 기소유예로 종결되거나 검사의 약식/정식기소 이후 판사의 판결에 의해 처벌됩니다.
벌금형 이상이 나온다면 전과로 남는 기록이라 혹여나 사업주가 공직임용, 선거 출마, 미국 비자 및 중국 비자 발급을 원할 경우 상당한 지장을 줍니다.
통상임금뿐만 아니라 휴일수당, 최저임금 미달시급지급, 야근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등을 주지 않는 것도 엄연히 임금체불이고 문제는 근로자 88%가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데 이들 사업장에서는 각종 수당을 주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것 입니다.
심지어 퇴직금을 안 받는 걸 당연시하는 업종까지 있는 지경이고 이는 아직까지 한국에서 임금체불을 심각한 범죄가 아닌 단순일탈로 보면 심지어 임금체불을 고소하는 피해자를 "애사심이 없다", “사회생활을 하면 이정도는 감수해야한다”며 이기적인 인간으로 몰아붙이는 사회정서의 영향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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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체불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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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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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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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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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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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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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위반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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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벌칙)
①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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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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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방법
1. 고용노동부 신고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①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②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접수하면 됩니다.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관리구제지원팀에 진정서를 접수하면 민간조정관의 상담을 받게 되고 조사를 거쳐 임금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바로 시정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불이행하면 사법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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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료법률구조지원제도
임금체불로 인한 임금이나 퇴직금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무료 법률지원 신청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무료법률구조지원제도는 임금체불 근로자들에게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 관련 민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 합니다. 신청대상은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 분의 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 입니다.
대한법률 구조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상담제 운영 안내’ 메시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방문상담’과 ‘화상상담’으로 나누어 두 가지 절차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예약상담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상담 전 사전예약은 필수입니다.
[구비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법률구조 대상자 증명서
*임금체불근로자는 노동부에서 발행한
무료법률구조신청용 임금 및 퇴직금 체불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필요)
• 피해사실 입증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및 예약방법 정리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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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임금체불 신고방법과 기준에 대하여 안내드렸습니다 궁금하신점은 하단댓글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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