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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토스 부동산 청약 (토스 주택 청약 공고)

by 딩도 202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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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부동산 청약

토스 주택 청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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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금융플랫폼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공공 서비스의 사용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청약 정보 조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스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공공데이터를 이용해 부동산 청약 통합조회 서비스를 내놨는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토스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지역별 주택 청약 공고를 쉽게 조회할 수 있으며 부동산 주택 청약 일정을 놓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도록 알람 기능도 갖췄습니다.

토스는 ‘내 부동산’ 내에 청약조회 서비스를 신설하고 해당 서비스 안에 주택 청약통장 분석 기능을 연결했는데 사용자들은 청약통장 분석 기능을 통해 청약통장의 총 납입금액, 납입횟수, 납입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청약통장 정보는 가입한 은행앱에서만 확인할 수 있어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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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주택 청약 공고

 

토스 부동산 청약 즉 토스 주택 청약 공고 확인 방법은 토스 앱 다운로드(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 후 하단에 전체 메뉴 탭 > 주택 청약 공고 탭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약 공고 지역은 전체(모든 지역), 서울, 경기도, 인천, 세종,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광주, 강원도,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충북, 충남, 제주도 모든 지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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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청약 자주 묻는 질문


1. '줍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청약은 뭔가요?
아파트 청약을 하기 위해선 청약통장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예외가 있는데 '줍줍'이라고 하는 무순위 청약에는 통장이 필요없으며 또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에서 국가유공자, 장애인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왜 '줍줍'이라고 부르나요?
줍줍은 '버려진 물건을 줍다'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부동산 은어이며 '줍는다'라는 말이 간략하게 바뀐 것 인데 보통 '무순위 혹은 잔여 세대 청약'을 말하는데 앞서 이야기한 것 처럼 청약 통장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해서 아주 인기가 많으며 청약 신청금이 없어도 되지만 같은 주택의 경우 1인 1건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줍줍'이라고 불리는 물량은 입주자 모집공고 후 미분양이 나 미계약 등이 발생했을 때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사는 곳과 상관없이 무순위 청약이 가능해요
기존 무순위 청약은 해당 건설지역에 살고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만 공급되기 때문에 집을 여러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청약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지난 2021년 5월 에 바뀌었는데 2023년 1월부터 다시 조정되고 최근 금리 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주택시장도 급격하게 얼어붙었기 때문인데 심지어 서울에서도 무순위 청약을 반복하는 단지가 많아지다보니 요건을 완화한거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 요건이 사라지고 살고 있는 지역과 상관없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내년부턴 규제지역인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에 대해서도 전국 어디에서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해지는 것 입니다.

예비 당첨자의 명단을 파기하는 시점도 60일에서 180일로 더 늘어나고 지금까지는 60일이 지나 미계약된 집이 나오면 무순위청약으로 바뀌어서 다시 청약 당첨자를 뽑는 일을 반복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이며 예비 당첨자 범위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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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약 1순위 되려면 통장에 얼마 있어야 하나요?
민간분양 일반공급에서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청약하기전까지 청약통장에 넣어야 하는 돈이 정해져 있는데 이 돈을 예치기준금액이라고 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공공주택, 민영주택)

공공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 _ 주택청약이란(?) 주택청약은 주택을 입양받으려는 사람이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위해 예금에 가입하는 것을

dingdo.tistory.com

(주택청약 1순위 상세 포스팅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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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약통장에 돈을 한꺼번에 넣으면 안되나요?
민영주택이라면 한꺼번에 넣어도 되는데 가입기간과 예치금 요건을 충족하면 되고 청약을 신청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 분양 받으려고 하는 주택의 면적에 따라 필요한 돈(예치금)을 청약하기 전까지 넣기만 하면 된다 합니다.

국민주택이라면 한꺼번에 넣을 수 없습니다.
납입인정금액과 납입 횟수가 중요하기 때문인데 분양 받으려는 집의 면적이 40㎡ 이하라면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40㎡ 초과라면 청약통장에 지금까지 저축한 총액, 즉 납입 인정금액이 많은 사람을 선정하는데 이때 납입인정금액은 월 1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예를 들어 1년간 매월 15만원씩 180만원을 넣었더라도 청약 때 인정되는 금액은 120만원인 거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가입자들이 10만원보다 적은 금액을 입금 한다고 하는데 월 2만원을 납입한 가입자와 월 10만 원 납입한 가입자가 있다면, 둘 다 납입회차로는 1회 인정되지 만 납입인정금액에서는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따져봐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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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무엇이 다른가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말 그대로 청년을 우대하는 청약통장인데 기존 청약통장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산 형성 기능을 강화한 상품 인데 2018년 7월에 출시된 이 상품은 2021년까지만 가입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가입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됐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구비서류, 전환, 비과세, 금리 이율 (신청방법)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2023년까지 연장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서류, 조건, 은행, 이율, 비과세 등 총정리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청방법 (신청은행) _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이란(?) 청년 우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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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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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약통장은 어디서 가입하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이른바 청약통장은 적금형식 혹은 일시예치식으로 민영주택이나 국민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상품을 말합니다.

 

어디에서 가입할 수 있나요?
청약통장에 가입하려면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하는데 한 사람이 딱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고 주택도시기금 수탁은 행인 우리•국민•신한•농협•기업•하나•대구•부산•경남은행 등에서 가능합니다.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이라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되고, 재외동포나 외국인은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 등록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매월 얼마나 저축해야 하나요?
돈은 매월 2만~50만 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데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이라면 월 50만원을 초 과해 잔액 1500만 원까지 일시예치가 가능하지만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이라면 월 50만원 이내에서만 자유적립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저축해야 하나요?
청약통장 납입기간은 당첨되는 순간 그러니까 입주자 선정 때까지인대 당첨이 되었다면 설령 계약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존 청약통장은 해지하고 다시 가입해야 하며 청약에 당첨되면 청약통장이 제 역할을 다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자는 얼마나?
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 높아지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가입 후 1개월은 무이자, 1개월 초과~1년 미만 연 1.3%, 1년 ~2년 미만 연 1.8%, 2년 이상 연 2.1% 입니다.

 

변동금리라 정부고시에 따라 금리가 바뀔 수 있는데 2022년 11월에 금리가 올랐는데 최근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많게는 연 5% 수준까지 오르다보니 이 차이를 줄이기 위해 올린 것이며 청약저축 금리가 오른 건 2016년 8월 이후 6년여 만의 일 입니다.

 

또다른 혜택은 없나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연간 불입금액 240만원 한도 내에서 40% 즉, 96만원까지는 소득공제가 되는데 이 혜택을 받으려면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에서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할 때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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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쉽게 말해 인근 지역까지 모두 개발하는지, 아니면 오래된 집만 다시 짓는지로 생각하면 쉬운데 재개발 사업은 지역 전체를 개발하는 개념이고, 재건축은 오래된 기존 주택이나 아파트를 허물고 신규 아파트를 짓는 개념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도시기반 시설이나 경관을 재정비하는 공공성격이 강한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데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또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을 회복하거나 상권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진행되기도 합니다.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자격은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대상에게 부여하는데 조합이 설립되면 사업에 동의하진 않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조합원이 됩니다.

 

재건축 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아파트가 오래됐으니, 우리 아파트 새로 짓자'는 걸로 보면 이해가 쉬우며 따라서 정비기반 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 또는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재건축 사업은 재개발 사업과 다르게 이미 주거환경이 갖추 어진 곳에 주택만 새로 짓기 때문에 민간사업일 가능성이 큰데 재개발 사업은 안전진단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재건축 사업은 아파트 등에 대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고 아파트가 튼튼하다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없으며 몇 년 사이 안전진단이 강화되어 절차가 중단된 단지도 모두 재건축 단지 입니다.

 

재건축 사업은 개발되는 구역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하고 있어야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는데 자동 취득되는 재개발 사업의 조합원과 달리 재건축 토지건물 소유자는 동의서를 내지 않을 경우 조합원 지위가 박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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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전청약은 무엇인가요?
청약 시점을 알아보기 위해 아파트가 지어져 입주하는 과정 을 간략히 살펴봐야 하는데 대부분의 집이 그렇지만, 아파트도 짓고 싶다고 바로 지을 수 없습니다.

우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인허가를 받으면 공사를 시작하는 착공에 들어가게 되며 그리고 바로 이 착공 시점에 이 아파트를 사겠다는 신청 즉, '청약'이 진행됩니다.

 

청약에 당첨이 되면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고 하고 이후 남은 공사를 진행해 아파트를 다 짓고 나면 완공이라고 하며 완공 후 아파트에 하자는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관련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때 준공됐다고 하고 아파트를 써도 된다는 사용 승인을 받으며 이때부터 분양받은 사람이 들 어가는 입주가 시작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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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청약은 분양시기에 따라 나뉘어요
착공시점에 진행되는 청약보다 1~3년 정도 먼저 실시하는 것이 '사전청약'인데 예전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같은 공공부문에서 짓는 아파트만 대상으로 사전청약이 진행되었는데, 올해부터 공공택지의 민간분양 아파트와 공공이 진행하는 도심 고밀복합개발 사업에도 이 사전청약이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를 짓고 나서 분양하는 '후분양제'도 있으며 후분양 이란 골조공사 등의 건축공정을 60% 이상 진행한 뒤 아파트를 분양하는 방식인데 모델하우스만 보고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선분양제와 달리 후분양은 계약 전에 실물에 가까 운 아파트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며 2022년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후 이 후분양제에 대한 관심과 소비자 요구가 크게 늘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지난 1월 주택 분양 시점을 건축 공정률 60~80% 시점에서 90%로 늦추는안을 발표했고, 부산 지역 일부 재건축조합이 후분양제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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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택청약 vs 아파트청약, 정확한 용어가 뭔가요?
새 아파트를 살 때 '분양받는다'고 말하는데 아파트에 1가구만 살지 않죠?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커다란 덩어리 형태의 공동주택이 바로 아파트라 하며 큰 덩어리다 보니 한 번에 팔 수 없어 여러 조각으로 나눠서 파는데 그래서 한문 나눌 분을 써서 '분양 받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청약 후 최초 당첨되는 경우에만 통상 사용하고, 그 후로는 '매매'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주택 청약은 청약통장을 이용해 주택을 신규 분양받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청약을 다루는 물량 대부분이 공동주택인 아파트이기 때문에 주택을 아파트로 생각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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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왜 청약을 로또라고 하는 거죠?
청약은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응모권이라고 생각하면 쉬운데 응모권의 가치는 응모대상 즉, 어떤 아파트인가에 따라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새 아파트는 인기가 많아요
요즘엔 예전처럼 모든 아파트가 이름만 다를 뿐 내부구조가 비슷한 형태가 아니며 건설사 브랜드별로, 심지어 같은 브랜드 아파트에서도 구조는 물론 조경, 커뮤니티까지 다른 맞춤형 설계가 대세고 공동시설 고급화는 새 아파트일수록 두드러지고 이런 아파트에 살고 싶은 사람이 많으니 경쟁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 아파트가 지어질 땅은 부족하고요
특히 인기가 많은 서울에서는 새 아파트가 지어질 땅이 없는 점도 영향이 크고 2022년 서울에 공급될 민간 아파트는 임대를 제외하고 약 5만4000가구로 예상되는데 이 중 약 87%가 재개발, 재건축 물량이며 공공분양을 빼면 매년 민간에서 공급되는 물량 중 많게는 90%가 정비사업이 라는 분석도 있고 이들이 인기가 있는 건 이미 교통과 교육, 편의시설 같은 생활 인프라가 도심 외곽보다 좋기 때문이며 새 아파트인데 주변 환경도 살기 좋게 잘 갖춰져 있다면 인기가 없을 수 없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
무엇보다 청약 당첨이 로또라 불리는 이유는 바로 새 아파트를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인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규제 때문 입니다.

• 분양가 상한제란 아파트 분양가를 일정한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한 가격 아래로 제한하는 것을 말하는데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일부 지역에만 적용되고 특히 공공택지는 보통 그린벨트나 논, 밭을 강제수용해 택지로 조성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 주택 분양 보증이란 사업 주체가 파산 등의 이유로 분양 계약을 이어갈 수 없게 되면 HUG가 계약금, 중도금을 돌려주기로 보증을 서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HUG는 서울 같은 분양가가 높은 지역에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85~90%를 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 보증이 없으면 선분양을 할 수 없으니 HUG의 규제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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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집살때 청약이 꼭 필요한가요?
집을 사기 위해 청약통장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닌데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등을 살 때는 주택 청약이 필요하지 않은데 다만 새로 짓는 아파트 를 분양받고 싶다면 이 주택 청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0세대 이상인 아파트를 분양하려면 반드시 청약을 통해 그 집을 살 사람들을 모집해야 한다고 법으로 정해져있고 지난 1977년에 생긴 이후 주택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사람만 약 2,700만 명, 국민 2명 중 1명 꼴로 주택청약을 하려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청약의 최대 장점은 새 아파트를 비교적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것 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고, 또 분양가의 10~20%인 계약금만 있으면 일단 도전해볼 수 있으며 낡은 아파트를 허물어 재건축하는 아파트의 경우엔 도심과 가까운 곳이 많아 입지가 우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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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자세한 내용은 토스 앱을 통해서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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