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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연금소득 (인적공제 기준, 부모님 연금소득)

by 딩도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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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연금소득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 부모님 연금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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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데 연말정산 공제 항목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많은 분이 헷갈려하는 항목이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는 말 그대로 사람에 대한 공제 항목으로 연말정산시 본인과 가족에 대해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공제 기준에 해당할 경우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한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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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연금소득


”연금을 받는 부모님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연금을 받는 부모님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한데 일반적으로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님을 기본공제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연간소득금액: 종합소득액(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배당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포함

만약 부모님이 다른 소득 없이 연금소득만 얻고 있다면 과세대상 연금액(총 연금액)이 약 516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으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타 직역연금을 포함

과세대상 연금액(총 연금액)이 약 516만원 이하라면 연금소득공제 약 416만원을 차감했을 때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로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소득금액 계산= 과세대상 연금액(총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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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연금액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며,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 분할연금은 과세제외 소득으로 과세대상연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애연금, 유족연금 → 비과세소득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 분할연금 → 과세제외 소득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여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의해 산정된 연금 및 반환일시금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따른 연금 및 반환일시금 → 과세소득

과세대상 연금액을 확인하시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서비스에 접속 로그인 후 [조회] → [연금청구/지급] →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 화면에서 총연금액(과세대상 연금액)]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함께 나누고 함께 누려요

 

www.nps.or.kr:443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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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국세상담센터 상담 전화(126)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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