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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및 혜택 (국가유공자 가족 등록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등)

by 딩도 20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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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및 혜택

국가유공자 가족 등록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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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國家有功者)는 대한민국의 제도상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서 그 적용 대상자로서 규정한 자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유공자를 상이군경, 전몰군경과는 별개로 열거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후자가 전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및 그 후손은 법에 정해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는 등급에 따라서 연금·생활조정수당·간호수당·보철구수당 및 사망일시금이 차등 지급되며 그 외에도 학자금 지급, 취업알선, 의료비보조, 농토·주택구입자금의 대부, 생활안정자금의 대부 등이 차등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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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대상자


전몰군경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사망하신 분

 

•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신 분

전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

 

•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

 

순직군경
•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신 분(질병으로 사망하신 분 포함)

• 소방공무원은 국가유공자 예우법 개정 시행일인 2011.6.30.이후 사망하신 분부터 적용(2011.6.29.이전은 화재구조구급 업무와 관련 사망하신 분만 순직군경에 준하여 보상)

 

공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

 

무공수훈자
•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무공훈장)을 받으신 분(공무원 또는 군인 등은 전역 또는 퇴직하신 분만 해당)

보국수훈자
• 보국훈장(통일장, 국선장, 천수장, 삼일장, 광복장)을 받으신 분으로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단, 공무원은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하신 분)

➀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하신 분

➁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으신 분(공무원은 2011. 6.30 이후 신규 임용되신 분에게 적용)

*공무원은 2011. 6.29 이전에 신규 임용되어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하신 분은 위 나항의 사유와 관계없이 등록 가능

 

6ㆍ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국에 거주하던 분으로 1950년 6월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사변에 참전하고 제대된 분(파면 또는 형의 선고를 받고 제대하신 분 제외)

 

4ㆍ19혁명 사망자
• 1960년 4월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하신 분

 

4ㆍ19혁명 부상자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분으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분

 

4ㆍ19혁명 공로자
• 1960년 4월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신 분 중 4.19혁명사망자 및 4.19혁명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분으로 건국포장을 받은 분

 

순직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신 분(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신 분 포함)

 

공상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 포함)를 입고 퇴직한 분으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분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ㆍ상이자 및 공로자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으신 분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하신 분·상이를 입으신 분 공로자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되신 분(상이를 입으신 분은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분)

 

전투종사군무원등에 대한 보상
• 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된 군무원 또는 공무원, 정부의 승인을 얻어 종군한 기자, 구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되신 분,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 등으로 사망하신 분, 상이를 입고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신 분,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되시는 분은 위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등록됨.

개별 법령에 의거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전투경찰대원,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대원, 향토예비군대원, 민방위대원, 공익근무요원 등으로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으신 분으로 해당법령이 규정한 조건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령이 규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위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등록됨.

 

6ㆍ18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년6월25일부터 1953년7월23일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포로가 되신 분으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분에 대하여는 위 공상 군경에 준하는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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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및 가족 등록신청


등록신청대상
•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

•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이 되고자 하시는 분(등록신청서는 선순위자 1인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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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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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20일(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4·19혁명 부상·사망자 등)

 

• 14일(무공·보국수훈자 및 4·19혁명 공로자에 한함)

 

• 전공사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각 군본부 등)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간과 상이자의 신체검사 소요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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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본인]
- 등록신청서1부

-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1통, 입양관계증명서1통

- 주민등록표등본1(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제출생략)

 

- 반명함판 사진 1매(상이자는 2매)

 

[유족]
- 등록신청서1부

 

-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 고인의 제적등본(사망일자 확인) 1통

 

-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인 경우) 각 1통

 

- 신청인의 반명함판 사진 1매

 

*선순위자 1인이 신청
선순위자가 아닌 경우(본인보다 연장자 생존 시)는 유족 간 협의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 -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선순위유족지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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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개별서류
• 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확인서 발급신청서 (서식상의 붙임서류 포함), 부상 또는 사망입증서류 각 1부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또는 4·19혁명공로자 : 무공훈장증, 보국훈장증 또는 건국포장증 원본 또는 수훈사실확인서(행정자치부 발급) 1통

 

• 4·19혁명사망자·부상자 : 4·19혁명참가확인서 및 4·19혁명으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 확인서류 각 1통

•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사실상의 배우자에 한함) • 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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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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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
무공·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자·부상자·공로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상이자·공로자

 


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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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도 설명
• 전공사상확인신청은 본인 또는 유족이 보훈청에 등록신청을 하지 않고 소속하였던 기관장(각군참모총장 등)에게 직접 전공사상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임

• 상이자는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대상자로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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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대상 유가족 및 가족요건


배우자(1순위)
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
[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국가 유 공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

자녀(2순위)
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봄

부모 (3순위)
부의 배우자」인정 - 구 민법상의 적모 또는 계모를 「부의 배우자」로 명칭 변경

-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부의 배우자와 생모, 모의 배우자와 생부가 각각인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 1인을 모.부로 인정

- 부모 중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가 우선 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4순위)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의 장애인

- 현역병등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자

60세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제매 (5순위)
•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 복무 기간중에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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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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