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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인터넷 여권 재발급 신청 및 수수료)

by 딩도 20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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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인터넷 여권 재발급 신청 및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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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외국을 여행하는 사람의 신분 및 국적을 증명하는 국제 신분증인데 다들 아시다시피 여권이 있어야 여행을 갈 수 있고 외국에서는 여권이 신분증이라 이를 반드시 들고 있어야 하는 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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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단 사실 알고 계신가요?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은 정부24를
통해서 간단하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여권을 발급받을 때 접수 및 수령을 위해 총 2회 창구를 방문해야 했으나 온라인 신청의 경우 여권 수령을 위해 1회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하게 됩니다(대리 수령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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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권 발급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여권 발급시까지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여권 사용 시점 이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종전여권(녹색)의 경우, 근무일 기준 7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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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24"에서는 신청이 불가하오니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 가능)
⋅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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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시 여권 발급 소요기간은 대면 발급 시와 동일한데 단,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의 경우 야간에도 접수가 가능하여 당일 심사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기존 여권발급일보다 하루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여권 재발급 관련 진행상황은 "[정부24]MyGov - 서비스 신청내역" 또는 "[정부24]여권 발급상태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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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에서도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시 종전 일반여권 선택이 가능합니다. (22.6.3~)

※ 종전 일반여권 : 표지 - 녹색, 여권 유효기간 - 5년 미만(4년 11개월), 발급수수료 15,000원

 

- 최근 종전 일반여권 신청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여권 발급시까지 추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 근무일 기준 7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 여권 사용 시점 이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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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 관련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시 병역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 발급만 가능합니다.

 

추가서류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는 대행기관으로 방문 부탁드립니다.

 

(예) 대체복무자로서 6개월 미만 소집해제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예) 병역미필자의 경우 37세말까지 받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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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절차
외교부 여권홈페이지(http://www.passport.go.kr)에서 여권용 사진규정을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사진파일을 준비한 뒤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관련 중요 규정]
- 업로드 하는 사진의 규격은 413x531pixel 을 권장하며, 가로 395~431pixel, 세로 507~550pixel 이내 범위 사진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촬영한 지 6개월이 넘은 사진,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 과도한 포토샵 보정을 한 사진 등은 여권사진이 실물과 다르게 표현되어 출입국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 기존 여권의 사진을 재사용 했거나, 여권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이 여권사진 규격등에 부합하지 않아 심사시 반려된 경우 환불되는 금액 및 환불수단 선택이 필요하여 직접 환불신청이 필요합니다.

"[정부24]MyGov - 서비스 신청내역(웹/모바일 모두 가능)"에서 환불금액 확인 및 환불수단 지정 후 신청수수료를 환불받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진행되면 정부24시스템에서 임의 취소는 불가하며 신중하게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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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영사콜센터 / 연락처 02-32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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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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