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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신혼 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 신청, 자격, 조건, 서류

by 딩도 20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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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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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만 19세 이상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상품인 신혼 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에 대한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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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대상
•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세대원 포함)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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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리
연 1.3%(고정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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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
4억원 이내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담보인정비율은 30%에서 70%까지 10%p 단위로 적용)

*담보인정비율 적용시 대출금액 4억원 초과하는 경우 4억원 한도로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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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대상주택
LH가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신혼희망타운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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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20년 또는 30년 중 선택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1년거치 19년 또는 1년거치 29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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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 감정비용 : 대출만기 시 시세감정비용은 은행이 부담하며, 대출기간 중 주택을 매각하거나 대출금을 전액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의 시세감정비용은 고객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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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상환 및 조기상환수수료
• 대출기간 중 조기상환할 경우 대출 취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대출금액 전액 상환

 

•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음.
*단, 주택법령에 의하여 조기상환이 필요한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내 조기상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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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의무형 가입자는 제외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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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이익 공유
• 주택을 매각, 대출만기 또는 조기상환(전액)하는 경우에는 약정에 의한 처분손익(또는 평가손익)을 대출금 상환시에 대출 원리금에 추가하여 정산
*단,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

 

• 대출금 상환 또는 대출만기 시 처분손익(또는 평가손익)의 50% 이내에서 대출기간 및 자녀수에 따라 별표에 따른 정산비율로 정산
*자녀수는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대출금 상환 또는 대출만기까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거나 등재되었던 만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출산, 입양 포함, 파양 제외)수를 의미

 

• 정산표는 [자료실] 게시물(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상품 정산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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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시기
잔금지급일 약 2달 전부터 대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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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
• 해당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근저당권 설정비율은 130%)

 

• 후취담보로 잔금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수탁은행 책임하에 소유권이전등기 즉시 담보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취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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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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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 1599-0800
  KB 국민은행 - 1599-1771
신한은행 - 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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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 대출신청 및 서류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2.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대출 대상자, 대상주택, 대출 조건 등 적격여부 상담 및 가능금액 산정

 

3.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주택매매분양계약서,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 증명서(구.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및 인감 증명서 외 기타 추가서류

 

4. 대출심사 및 승인
신용조사 및 임차주택에 대한 조사, 대출가능여부 통보

5. 대출금 수령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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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은행준비서류]
가. 대출거래약정서(주택도시기금대출:가계용) 및 대출신청서
나. 추가약정서
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라. 대출 상담신청서

 

[신청인 준비서류]
가. 매매(분양)계약서
나. 주민등록등본 (1개월이내 발급분)
다.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전등기 전의 경우 생략 가능)
라. 가족관계등록부 (1개월이내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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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 자주 묻는 질문


1. 신용대출이 있는 상태에서도 신청 가능한지?
신용대출 있는 상태에서 신청 가능하지만 개인의 연체나 신용점수에 따라 조건사항이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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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불량인 상태에서도 신청 가능한지?
의무형 계약자인 경우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 시행세칙상 신용관리대상자에 대한 업무취급기준에도 불구하고 대출 취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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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이용 중인데 대출신청 가능한지?
기금 중복대출 조회 실시하므로 디딤돌대출 상환 후 신청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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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잔액이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 신혼희망타운 공유형 모기지 기표 당일 기금 전세자금의 상환조건부 대출 취급 가능

• 의무형 계약자인 경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잔액이 있는 상태에서도 신혼희망타운 공유형 모기지 대출 취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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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혼희망타운 공유형 모기지 대출 받고 후순위로 다른 대출 받을 수 있는지?
신혼희망타운 공유형 모기지에 대하여 1순위 근저당권(130%) 담보 확보하면 후순위 대출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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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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