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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보고서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

by 딩도 2023.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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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보고서

국취제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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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을 완료하거나,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였을 때,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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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1유형 참여자(요건심사형 및 선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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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지급
• 수당은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회차별 수당은 지급 총액 300만원 범위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 최소 금액은 20만원, 최대 금액은 50만원입니다.

• 수당을 지급받는 기간과 금액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때 지정합니다.

 

• 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보고서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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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요건

• 1회차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하면 지급

• 2회차부터는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모든 구직활동 이행 후 취업활동계획 이행보고서를 등록해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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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주기
• 1회차: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날

 

• 2회차 이후: 취업활동계획 수립일로부터 1개월 주기
(취업활동계획서에 지정된 날)

 

※ 특정 사유 때문에 지정일을 7일 이내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지정일부터 지급주기를 새로 시작합니다.

※ 취업지원을 유예했다가 다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정일을 재참여일 1개월 이후로 새롭게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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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수당
최소한의 생활안정 기능 강화를 위해 가구원 특성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추가급여 지급

 

-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부양가족 1인당 구직촉진수당 10만원 추가 지급(최대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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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점
구직촉진수당 신청회차 지급주기 마지막 날이 이후에 있는 수급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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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요건
수급자격 심사 시 확정된 가구원에 대하여 신청회차 지급기간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만 18세 이하) ’23년 기준 2004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 (만 70세 이상) ’23년 기준 1953년생 중 생일이 지난 사람 부터

 

-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 미성년자 또는 고령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가족수당 중복지급 가능(1인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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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및 소득 발생 신고 의무
•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에 취업(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불문) 또는 창업(사업자등록)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수급자 본인의 소득으로 한정하며,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단,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참여한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금액이 ‘최저시급×60시간’으로 계산한 금액 이하이면 소득 합산액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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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 구직활동의무 이행 입증자료(제출할 자료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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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세요
•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에 포함된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중단 횟수가 3회가 되면, 마지막 지급 중단일을 기준으로 나머지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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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 및 구직촉진수당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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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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