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회보장협정 목적 설명
국민연금 사회보장협정 체결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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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해외 진출기업 및 파견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이중부담을 덜어드리고 양국에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넓혀 드리고자 사회보장협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협정 제도는 협정 체결국 간 외국인이나 국외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체결국 국민에게 여러 혜택을 주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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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회보장협정 목적
사회보장협정 목적은 협정 체결국간 연금제도의 서로 다른 점을 상호 조정하여 양 체결국 국민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첫째, 이중가입 면제
일반적으로 협정 전에는 단기간 동안 외국에서 근로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양국 연금제도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협정이 체결될 경우 본국의 연금제도에만 가입하고 상대국 연금제도 가입은 면제받을 수 있어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각 협정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둘째, 가입기간 합산
외국으로 이민 가거나 장기 체류하여 연금 가입기간이 분리되어 있는 사람은 가입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어느 일방 국가의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협정이 체결될 경우 분리된 양국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수급권을 결정하므로 해당 국가의 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각 협정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셋째, 동등 대우
협정이 체결되는 경우 연금 수급권 취득이나 급여지급 등 상대국 법령 적용에 있어서 상대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그에 따라 급여수급권 등이 개선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각 협정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넷째, 급여 송금 보장
협정 체결국간에는 연금 급여를 해외로 제한 없이 송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대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급여가 삭감되지 않고 지급될 수 있습니다.(각 협정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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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회보장협정 협정유형
사회보장협정은 대부분 양 당사국의 정부간에 체결되고 있으며, 그 형태는 협정의 적용범위에 따라 “가입기간 합산 협정(Ttotalization agreement)”과 “보험료면제 협정(Exemption agreement)"으로 크게 구분됩니다.
가입기간 합산협정
①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충족시키기 위해 양국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내용을 규정한 사회보장협정 형태입니다.
② 양국에 가입기간이 분산되어 있는 장기 해외체류자는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양국 모두에서 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③ 캐나다(´99. 5. 1 발효), 미국(´01. 4. 1 발효), 독일(´03. 1. 1 발효), 헝가리(´07. 3. 1 발효), 프랑스(´07. 6. 1 발효), 호주(´08. 10. 1 발효), 체코(´08. 11. 1 발효), 아일랜드(´09. 1. 1 발효), 벨기에(´09. 7. 1 발효), 폴란드· 슬로바키아· 불가리아(‘10. 3. 1 발효), 루마니아(‘10. 7. 1 발효), 오스트리아(‘10. 10. 1 발효), 덴마크(’11. 9. 1 발효), 인도(’11. 11. 1 발효), 스페인(’13. 4. 1 발효), 터키(‘15. 6. 1 발효), 스웨덴(’15. 6. 1 발효), 브라질(’15. 11. 1 발효), 핀란드(’17. 2. 1 발효), 퀘벡(’17.9.1 발효), 페루(’19.1.1 발효), 룩셈부르크(’19.9.1 발효), 슬로베니아(’19.10.1 발효), 크로아티아(’19.11.1 발효), 우루과이(’21.11.1 발효), 뉴질랜드(’22.3.1 발효)와의 협정이 가입기간 합산협정에 해당합니다.
④ 뉴질랜드 협정을 제외한 가입기간 합산협정은 보험료 면제규정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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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면제협정
①양국 가입기간 합산규정은 제외하고 사회보험료 이중적용 방지만을 규정한 사회보장협정 형태입니다.
②일반적으로 파견근로자와 같이 단기간 협정당사국을 왕래하면서 근로 또는 자영하는 사람들은 단기 파견기간 동안 한 국가의 연금제도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③가입기간 합산 규정, 급여 수급권 보호, 동등대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등 급여 관련사항은 규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④ 영국(´00. 8. 1 발효), 중국(´03. 2. 28 잠정조치 발효, `13. 1.16. 종료), 네덜란드(´03. 10. 1), 일본(´05. 4. 1 발효), 이탈리아 (´05. 4. 1 발효), 우즈베키스탄(‘06. 5. 1 발효), 몽골(´07. 3. 1 발효), 중국(’13.1.16 개정 협정 발효), 스위스(‘15. 6. 1발효) , 칠레(‘17. 2. 1발효) 등과의 협정이 보험료 면제 협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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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회보장협정 체결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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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
협정상대국( 캐나다, 퀘벡, 미국, 독일, 헝가리, 프랑스, 호주, 체코, 벨기에, 폴란드,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인도, 터키, 브라질, 페루,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우루과이) 의 국민에 대하여는 급여지급에 있어서 우리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하고 있으므로 연금급여는 물론 반환일시금도 동등하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협정상대국( 캐나다, 퀘벡, 미국, 독일, 헝가리, 프랑스, 호주, 체코, 벨기에, 폴란드,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인도, 터키, 브라질, 페루,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우루과이) 의 국민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 유족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본국 귀국, 60세 도달 등 반환일시금 수급사유가 발생하면 본인(사망 시는 그 유족)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합니다.(※아일랜드, 덴마크, 스페인, 스웨덴 핀란드, 뉴질랜드 국민에 대하여는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스위스는 면제협정임에도 불구하고 반환일시금 지급)
이에 비하여 협정상대국 이외의 제3국인에 대하여는 동등대우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이 한국인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 원칙에 따라 반환일시금 지급대상국은 가나, 그레나다, 말레이시아, 바누아투, 버뮤다, 벨리즈, 부탄, 세인트빈센트그라나딘, 수단, 스리랑카, 요르단, 우간다, 인도네시아, 짐바브웨, 카메룬, 케냐, 콜롬비아, 태국,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니지, 필리핀, 홍콩, 엘살바도르, 카자흐스탄입니다.
다만, 그레나다, 부탄, 세인트빈센트그라나딘, 요르단, 짐바브웨, 카메룬, 태국의 경우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년이상, 벨리즈는 6개월 이상이어야만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 126조 참조)
그리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국민연금 가입사업장에 고용된 사람(출입국관리법 시 행령 상 E-9 또는 H-2 체류자격)과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필요한 연수 기간동안 지정된 연수 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 가입사업장에 고용된 사람(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상 E-8 체류자격)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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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회보장협정 서식자료 및 협정체결국의 대한 자세한 안내는 국민연금공단 “사회보장협정” 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사회보장협정 홈페이지 바로가기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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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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