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보육료 지원 신청
_
■방과후 보육료 지원
방과후 보육료 지원이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취학아동의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는 제도 입니다.
_
■방과후 보육료 지원 대상자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기준(?)
• 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 수급권자
• 한부모 가정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
•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거주하는 아동
•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등
•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 차상위계층의 자녀
_
법정 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자격이 없는 경우,「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 양식으로 위의 서비스(급여)와 영유아보육을 동시에 신청하여 자격확인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신청일 기준으로 보장결정)
_
■방과후 보육로 지원 지원내용
일반 아동의 경우, 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에는 지원하지 않음
_
장애 아동의 경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 시 장애아 보육료의 50%인 239,000원을 지원합니다(6개월 이내에 방과후 및 장애아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할 것을 전제로 교사를 배치한 경우에는 별도 교사를 배치한 것으로 간주).
- 교사 대 아동 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정부지원시설은 월 10만원, 정부미지원시설은 시/도지사가 정한 만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를 지원
_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월 20만원을 이용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합니다.
예시: 10일 이용 시, 정부지원단가 × 10 /26(보육가능일수) 지급
- 장애아동은 장애아 보육료를 100% 지원하고,이용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
_
■방과후 보육료 지원 신청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_
관련 문의는 본인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