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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택연금 초기보증료 환급 대상

by 딩도 20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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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초기보증료 환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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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초기 보증료에 대한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인 분들을 위해 주택연금 초기보증료 환급 대상 확대된 사실 알고 계신가요?

 

2022년 12월 12일부터 주택연금 초기보증료 환급 대상을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하는 고객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어떻게 확대되었는지 뭐가 바뀌었는지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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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초기보증료


주택연금 초기보증료란 주택연금 최초 가입 시 내는 가입비와 같은 형태를 말하는데 보증료는 주택 가격의 1.5%를 최초 연금 지급일에 납부합니다.

단 대출상환방식의 주택연금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집값의 1.0%의 초기 보증료를 납부합니다.

[초기보증료 납부 방식]
보증료 납부는 고객이 직접 현금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보증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을 통해 공사계좌로 납부하고 해당 금액은 대출 잔액에 가산됩니다.

- 보증료를 대출을 통해 납부하는 것은 생활비가 부족한 어르신이 보증료 부담 없이 월지급 금을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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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초기보증료 환급 변경


[변경 전]
납부한 초기보증료 환급X
(단, 주택멸실, 약정철회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공사가 정한 금액을 일부 또는 전부 환급)

[변경 후]
주택연금을 신청하고 최초 지급액을 받는 날로부터
3년 이내 해지하는 경우 초기보증료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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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주택연금 이용자가 주택연금 전액을 상환하고 해지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초기보증료 를 환급받지 못했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초기 보증료에 대하여 일부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미 신청한 주택연금 이용자의 경우는 가입한지 3년 이내, 신규 가입자는 최초 지급액을 받는 날로부터 3년 이내 해지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단,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자 약정 철회 또는 신청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초기보증료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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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초기보증료 환급 시 유의 사항]
주택연금을 중도 해지할 경우 초기보증료는
전액 환급이 아닌 일부만 환급됩니다.

 

그리고 3년간 동일한 주택으로 재가입 제한 및 재가입 시 금융비용(인지세 등) 증가할 수 있으므 로 주택연금 해지 시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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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초기보증료 환급 금액


고객이 납부한 초기보증료와 연금 이용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일로부터 3년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계산 한 후 환급금액이 결정됩니다.

[초기보증료 환급 예시]
주택가격 5억원(한국부동산원 시세 기준)으로 종신지급방식 주택연금을 가입한 고객이 추가 소득이 생겨 가입 1년 후 주택연금을 해 지한다면 이용기간을 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초기보증료 750만원 중 약 514만원을 환급 가능합니다.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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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초기보증료 환급 대상 확대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가까운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점을 방문해주시거나 공사 콜센터(1688-8114)로 문의 바랍니다.

본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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