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사잇돌 중금리 대출 신청 총정리
_
최근 사잇돌 중금리 대출을 신청하려는 소비자가 많아지는데 우리은행에서 소개하는 사잇돌 중금리 대출에 대한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_
■우리은행 사잇돌 중금리 대출 신청
개요
쉽고 편리한 생활안정자금 대출(5년)
_
특징
• 영업점 또는 스마트뱅킹을 통하여 대출 신청 가능
• 중도상환해약금 없이 자유롭게 상환 가능
_
대출대상
서울보증보험 보험증권 발급 가능 고객으로 우리은행의 일정 심사를 충족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 급여소득자 : 현직장 재직 3개월 이상이고 연소득 15백만원 이상
- 사업소득자 : 사업영위기간 6개월 이상이고 연소득 10백만원 이상
- 연금소득자 : 공적연금수령 1회 이상이고 연소득 10백만원 이상
_
대출한도금액
최소 1백만원 ~ 최대 2천만원
※ CB 6+ ~ 7-구간일 경우 최대 5백만원까지 가능합니다.
_
대출기간
최대 60개월 (5년) 이내로 신청가능
_
기본금리
• 기준금리 : 기간별 고정금리, 6개월·1년 변동금리부대출 기준금리
• 최고금리(연체이자율 포함) : 연 12%
• 연체이자율 : 적용금리 + 연 3%(최고 연 12%)
• 가산금리 : 본 상품의 가산금리는 우리은행 CSS PRICING 시스템에 의해 산출되며, 고객님의 소득, 신용도, 대출금액, 거래실적 등에 따라 취급시점별로 일부 다르게 산출될 수 있습니다.
• 약정이율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자세한 금리정보는 영업점 및 고객센터 등을 통해 문의 부탁드리며, 대출상담/신청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_
우대금리
우대금리 : 최고 연 0.1%p까지 우대 가능합니다.
- 금융자산정보 수집 이용 동의시 연 0.10%p
※ 금융자산정보란?
금융결제원 계좌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수집되는 거래은행수, 계좌수, 잔고합산정보
_
상환방법
원금 또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 (매월 상환 / 거치기간 없음)
※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등 채널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상환 가능합니다.
_
담보
서울보증보험 보증서 담보대출
_
관련서류
[급여소득자]
- 재직자료 : 재직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증명,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 소득자료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연금정산용 가입내역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사업소득자]
- 재직자료 :사업자등록증(확인원), 위(탁)촉계약서 등 재직사실 확인서
- 소득자료 : 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연금정산용 가입내역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연금소득자]
- 재직자료 : 연금수급증명서
- 소득자료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또는 연금통장 사본 등
*모바일대출 자격기준 확인방법으로 대출 자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1개월 이내 발급한 '재직' 및 '소득자료' 각 1통 원본서류,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_
고객부담비용
• 별도 부대 비용 : 없음
• 중도상환 해약금 : 면제
_
이자납입
[이자계산방법]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일(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 12개월
[이자납입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약정된 납부일자에 매월 분할상환금과 함께 납부 (대출실행 응당일 기준)
_
지연배상금
• 연체이자율 : 대출금리 + 3% (최고 年 12%)
• 연체이자(지연배상금)을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
① 대출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만기일의 다음날 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②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③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해당일까지는 납부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그 이후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이자납부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④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 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1회 지체 시에는 지연된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에 대하여, 연속 2회 이상 지체 시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 납입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_
계약의해지 또는 갱신방법
[계약의 해지]
- 고객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때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뱅킹 등을 통하여 상환가능)
[기한연장]
- 해당 상품은 분할상환대출로 기간연장은 불가합니다.
_
원금 또는 이자상환 제한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등 채널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상환 가능합니다.(휴일에 원금 또는 이자상환 가능)
_
거래제한
• 대출 취급 부적격 고객(연체대출금 보유,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고객, 상품 대상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고객 등)은 대출이 취급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될 수 있습니다.
• 서울보증보험 심사결과에 따라 개인별 보증보험증권 발급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신청은 건강보험료 납부이력이 확인되는 근로소득자,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확인이 가능한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신청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가능시간(08:00~22:00)에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금소득자 또는 타대출을 상환을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하시는 고객님께서는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상담 후 진행부탁드립니다.
_
유의사항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본 대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하여, 비대면 대출신청 절차상, 기등록된 본인명의 핸드폰으로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 대출신청시 신용정보조회기록이 신용정보회사에 제공
• 우리은행 심사기준, 신용도, 거래실적, 상품별 취급조건 등에 따라 대출가능여부, 대출금액, 대출금리 등 결정
• 단시일내에 타금융기관 대출신청(한도조회 포함) 횟수가 과다할 경우, 승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약정조건에 따라 대출이자 또는 원금을 약정한 날에 납입(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며, 신용도 하락 및 예금등 기타 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등으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만기경과, 이자납입일 지연, 기한의 이익상실시 다음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근거,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 및 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등) 등록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시 불이익 발생가능
· 보유 중인 예금과의 상계, 담보목적물 처분, 발견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등의 법적절차 진행가능
· 신용관리대상자, 연체이력보유자, 신용거래 정보부족 등 여신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음
• 기간연장시 거래실적, 개인신용평점, 개인신상(이직 및 퇴사, 소득 등) 변동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거나, 대출금의 일부/전액을 상환하셔야 될 수 있음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기간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 단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음.
• 대출계약철회권 : 본 상품은 대출계약철회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과 체결한 대출계약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적정성 원칙 또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상기 상품 내용은 서울보증보험 및 우리은행 내부기준에 따라 대출조건이 변경 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하여, 비대면 대출신청 절차상, 기등록된 본인명의 핸드폰으로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 본 설명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대출거래약정서의 적용을 받습니다.
• 기타 추가적인 세부내용은 하단의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및 가계대출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은 대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자세한 거래조건 및 내용은 대출신청 영업점 담당자 또는 고객센터(1588-5000, 1599-5000)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_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