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난청검사
보청기 지원
_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난청을 조기진단과 조기 재활을 통해 난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언어 지능 발달장애 사회부적응 등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합니다.
_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대상
시ㆍ군ㆍ구(보건소)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신생아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난청검사비 지원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를 지원합니다.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보청기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 3세 미만(36개월 미만) 영유아를 선정하며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를 지원합니다.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유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_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내용
• 신생아청각선별검사비를 지원합니다.(AOAE 10,000원, AABR 27,000원)
• 청각선별검사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난청 확진 검사비를 지원합니다.(ABR 본인부담금)
• 난청 확진아에게 양측 보청기를 지원합니다.(131만원 한도)
_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신청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보건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보건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지원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_
보다 자세한 문의는 주소지 관할 거주지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